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영택 의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금 과다” 지적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서구 갑)은 2007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기획재
정부의 2008년 6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과 이에 대한 해당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에 대
한 과다한 “경영평가 성과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절차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전 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그 후속조치
에 대해 의결하고 각 기관별로 확정한 인센티브 지급율을 해당기관에 통보 (첨부자료 참조 -엑
셀파일)
=> 08년은 07년 경영평가결과와 08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08
년 06월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정해 통보함
○ 각 기관은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예비비에서 경영평가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
=> 현재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일부기관은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
음) 경영평가 성과급은 6월부터 기관별로 지급되며, 퇴직이 발생할 경우, 그 해의 재직기간에
그 해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율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추가 선 지급함.
2) 경영평가의 문제점 [08년 9월 24일 감사원 보고서 첨부]
○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약칭 코트라)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실적을 부풀렸다가 감사
원 감사에 적발됐음. 이 과정에서 코트라는 경영실적을 부풀려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좋
은 성적을 거뒀으며,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음.
3) 경영평가 성과급의 문제점 - 지급율의 문제
① 연봉이 높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율이 높을 경
우, 규모와 연봉이 작은 기관보다 과도하게 높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함. ( 예비비는 사후에 국
회의 사용 승인을 얻기 때문에, 공기업의 연례적인 성과급 돈 잔치가 가능함 - 매년 되풀이되
고 있음)
② 관광공사나 한국 전력처럼 연봉이 높은 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인센티브가 연봉을 뛰어넘
는 수 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이는 기관장 및 임원에 대한 경영평가 성과급이
연봉제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원은 기본월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
4) 기관장 연봉이 적어서 2~3억이라는 돈을 보전?
* 조영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배국환 기획 재정부 차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장의 연봉이 적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함.
* 그러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수익성을 따지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
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수준과 동등하게 운영될 수 없음. 인센티브
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임.(또한 경영평가 결과도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평가로
서 평가기준과 방식에 논란이 있으며 기관의 부풀리기도 많은 실정이므로 성과급이 말 그대로
돈 잔치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