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달곤)우리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침해,상표도용 가장 많아

우리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침해당한 경우



상표도용이 가장 많아 48%



중국에서 가장 많은 침해 피해입어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디자인, 특허 등의 도용, 침해를 받은 경우가
지난 2000년 이후 288건에 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이 특허청과 KOTRA에서 받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실태현황”자료
에 의하면, 우리기업은 중국에서 90건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했으며, 중화권(대
만, 홍콩, 마카오)이 20건, 아시아권(중국 및 중화권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가 57건이었다. 유
럽권에서는 44건이었고, 북미?오세아니아가 33건, 아프리카권이 22건, 중남미 7건, 다국가(피
침해가 여러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가 15건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해외지재권 침해 현황을 볼 경우, 상표 도용이 172건으로 최다이며, 특허?실용이 108
건, 디자인 침해가 49건으로 전체 358건중 329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영
업비밀 11건, 저작권 11건, 도메인네임 4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동일상품이 중복침해된 경우를 복수로 계산할 경우)



이같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수출입업자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
기업과는 달리 지재권이 침해를 당해도 이에 대해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이 문제이다.



특허청이 발주한 한국갤럽의 해외지재권 피침해실태 조사보고서(2008.7)에 의하면 침해피해액
이 30억원이 넘는 경우도 조사대상의 14.7%나 되었고 지재권 침해를 당하는 이유로 ‘소극적 대
응’과 해당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침해문제의 해결에서도 ‘정
보수집의 곤란’과 '대처인력과 비용 부족’과 ‘현지 법률 상담 곤란’을 주된 문제요인이라고 밝혔
다.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은 해외지재권 애로상담, 해외지재권심판 및 소송비용 지
원, 해외지재권실태조사 및 정보제공, 해외지재권 연구활동이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
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체의 허술한 지재권 제도와 관행 등으로 인해 피해 침해의 구제가 쉽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