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선병렬의원]-10.7 국감보도자료2
의원실
2004-10-07 11:42:00
133
질의요지
■ 자격미달, 성공가능성 미약해도 평가원 내부의
도움만 있으면 국가 R&D 예산 받아낸다.
- 1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미약, 2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없음에도
평가담당 책임자를 바꿔서라도 3차 평가실시 후 승인특혜.
■ 정부기관의 판결을 산업기술평가원이 거부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산업기술평가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현금으로 내면 40% 깎아 줍니다.
- 국가예산을 들여 기술개발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성공후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대기업 40%, 중소기업 20%)
- 정확한 기술료 징수로 다시 국가기술개발자금으로 쓰여야 한다.
- 현금납부 유인책으로 감면혜택, 기술료 징수규정 바꿔야
■ 국가R&D자금 175억원, 위원4명-5명이 좌지우지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pool 20중
4-5명만이 참석하여 기술개발자금을 과제별로 평가
■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관규정 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경력인정 기준을 특정인의 채용시점에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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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질의내용은 목록에서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세요.
■ 자격미달, 성공가능성 미약해도 평가원 내부의
도움만 있으면 국가 R&D 예산 받아낸다.
- 1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미약, 2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없음에도
평가담당 책임자를 바꿔서라도 3차 평가실시 후 승인특혜.
■ 정부기관의 판결을 산업기술평가원이 거부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산업기술평가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현금으로 내면 40% 깎아 줍니다.
- 국가예산을 들여 기술개발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성공후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대기업 40%, 중소기업 20%)
- 정확한 기술료 징수로 다시 국가기술개발자금으로 쓰여야 한다.
- 현금납부 유인책으로 감면혜택, 기술료 징수규정 바꿔야
■ 국가R&D자금 175억원, 위원4명-5명이 좌지우지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pool 20중
4-5명만이 참석하여 기술개발자금을 과제별로 평가
■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관규정 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경력인정 기준을 특정인의 채용시점에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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