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유정현>경찰, 운전중 안전띠 착용

유정현 "경찰, 운전중 안전띠 착용-휴대전화 사용 금지해야"




【서울=뉴시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2일 경찰도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고 휴
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안전띠 착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들
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일반 운전자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으로 부과한
범칙금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250억156만원, 309억8616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같은 기간 동안 36억1841만언과 55억3951만원을 각각 부과
한 것.



특히 금년 7월까지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건수는 6만5천건으로 지난해 연간 9만건과 비교할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일반인들의 경우 정체 도로에서 잠시 안전띠를 풀기만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는데 반해, 전혀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
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찰의 모습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
었다.



그는 "정말 경찰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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