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에게 제출
한 ‘국적항공사 북한 영공통과료 지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02년부터 ’08년 5월까지 북한측에 지급한 영공통과료가 총 14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02년부터 ’08년 5월까지 106억원을 북한측에 지급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
간동안 36억원을 북한측에 지급했다.
운행편수에 따른 지불금액을 살펴보면 북한 영공을 1회 통과할 때마다 평균 72만원을 지급했
으며, ‘08년 최근에는 환율상승 등의 문제로 평균 9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외국항공기가 국내 영공을 통과하면 평균 15만원을 징수하며, 국내 영공통
과료 수입은 214억원(‘02년~’08년5월)으로 이는 모두 국고수입으로 계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항공기 한대당 영공통과료가 약 15만원인데
북한은 72만원”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평균 90만원을 지불하여 항공
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희수 의원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이 꾸준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 영공통과료를 낮추기 위한 항공회담은 ‘98년 북한 영공을 통과한 이래, 한번도 개최된 것
이 없다”며, 항공당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남북한 항공실무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기에 대해서만이라도 북한 영공통과료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