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임두성]보도자료 임두성의원 장애인특위구성결의안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국회가 앞장선다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 제출 -
- 특별위원회 위원 20명으로 구성, 발족 후 2년 동안 활동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장애인 관련 법률 심
사․처리 가능



- 국회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창구이자, 인권보호․
증진의 장으로 만들 것




- 한센인 출신으로는 세계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의원이 6월 17일「장애인특별위원
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구성결의안은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불
식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익보장을 도모
하기 위한 장으로서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대표발의자인 임두성의원을 비롯해 이경재, 이명규, 정하균, 김소남, 김성수, 문국현, 윤석
용, 주광덕, 정양석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구성결의안에서는 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자립제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위
구성 취지 하에, ②위원수를 20인으로 구성, 그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 후 2년으로 정하고 있
다.



- 또한 ③특위활동의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평생교육법」,「직업교육훈련촉진
법」,「직업안정법」등 장애인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심사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사회적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둘러싸여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
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동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국회가 장애
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소통창구이자 인권보호․증진을 위
한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인 시설방문이나 편의시설 체험 등
현장중심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안 개선 작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 또한 임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된 협의의 관점에서만 추
진되어 온 폐단이 있었으며, 교육․노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
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
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고질적 관행과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종
합대책이 절실하고, 이러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18대 국회 장애인특위가 매
진해나갈 것이다.”며 특위의 활동방향을 설명했다.




-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수록)



주 문



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고용차별, 자립제한 등 장애인이 사회 전반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룩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특별위원
회」를 구성한다.
나. 동 특별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평생교육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업안정법」등 장
애인에 대한 법률의 심사․처리를 할 수 있다.
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라.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 후 2년으로 한다.



제안이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향상,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범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 복지 전반에 관한 현실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관련법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 체계 없이 보건․복지 분야에
국한되어 협의의 관점에서만 시행되어 온 문제점이 있으며, 교육․노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및 법제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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