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정해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 948억원

지난 5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 948억, 보상은 38억에 불과



● 연평균 피해액 18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피해보상 전무.
●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은 77만마리로 포획허가수량의 38%에 불과.



o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농민
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국회 정해걸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
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948억원으로 연평균 189억원의 피해가 발생
하고 있음.



o 동물별로는 멧돼지가 360억으로 전체피해액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혔고, 다음
으로는 까치, 고라니, 청설모, 꿩 순으로 나타났음.



o 반면, 지난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원금액은 38억원에 불과하여 피해
대비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지자체 자체지원, 국고지원실적 없음). 지난 5년간
피해액 948억원의 4% 정도.



o 한편, 지난 5년간 환경부가 허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77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203
만마리의 38%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
지의 경우 포획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음. 그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
상 신고이후 포획허가까지 3~6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



o 정해걸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도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야생동물 재해에 대한 국가보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o 아울러 정의원은 “농업, 농민, 농작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과 동식물
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환경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다보니,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