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자살예방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발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무 규정, ‘맞춤형 대책’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1주일간 ‘자살예방주간’ 지정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 설치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내용 :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훈
련, 자살예방 연구지원 등 포함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
∘자살 위험자, 관련 전문가들의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
-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당 친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자살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바이러스, 조기 차단대책 시급
자살근절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범국민 운동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