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IPTV 사업자 선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
허원제 의원은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IPTV 사업자를 동시에 3 곳을 선정함으
로 인해 현재 통신서비스 시장보다 더 치열한 방송사업자간 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부작용
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케이블TV 약1,486만, 위성방송 약226만, 도합 1,712만 정도로 전체 가구수 대비 이미 92%이상
보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포함한다면 이미 포화상태에서 다수의
IPTV 사업자 양산은, IPTV 사업자와 케이불TV 및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과도한 저가경쟁과 마
케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치열한 가입자 확보 전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사업자간 요금경쟁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저하로 직결되고 이에 따라 저급의 콘텐츠
양산 및 재방송 회수의 증가, 가입자 이탈, 사업자간의 통폐합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궁극적으
로 도입 취지와 반하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허원제의원은 IPTV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요금제도 도입과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수신
료의 범위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매체와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델 개발 및 특성화 콘텐
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의원은 전 세계 IPTV 선진국으로 언급되는 프랑스의 IPTV 사업자(France Telecom 등)
가 개별 채널과의 콘텐츠 계약의 번거로움과 경쟁이 예상되는 위성방송(Canalsat) 사업자와
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 시장 진입의 성과를 올렸고, 미국은 통
합 셋탑박스를 통해 통신 및 위성방송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상호 상생할 수 있
는 사업모델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콩의 PCCW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도 IPTV 도입시 기존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채널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