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원제의원_홈쇼핑,바가지먹이사슬_0

홈쇼핑, 바가지 먹이사슬에 소비자만 피해
케이블SO홈쇼핑납품업체소비자위성방송약3,224억원수수료30~40%수수료전액부담송출수수



한나라당 허원제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케이블SO와 위성
방송 그리고 홈쇼핑간의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당초 유통구조 혁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
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TV홈쇼핑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으로 드러
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원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7년도 기준으로 케이블SO와 위성
방송이 5개 홈쇼핑사로부터 받는 채널송출수수료가 무려 3,22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
개 홈쇼핑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 353억원의 약9배에 이르는 액수다. 또 홈쇼핑채
널측은 납품업체로부터 최소 30%이상의 수수료에다 심지어 고액의 시간당 정액수수료까지 받
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납품업체가 고액의 수수료를 회수하기 위해 그 부담을 소비자에
게 전가시켜 TV 홈쇼핑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07년도 기준 케이블SO의 총 방송서비스매출 1조4천867억원 중 20.7%(약3,079억원)가 홈쇼
핑사업자의 송출수수료로 미국 및 일본 등 해외사례의 경우 약 5%내외의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많은 금액이다.(참조 : 도표 1)



허원제의원은 케이블SO와 위성방송측이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할당한 채널대역
을 재판매해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 홈쇼핑사는 현재 영업이익의 12%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으
며, 그 금액은 약353억원이다.



또 5개사는 채널송출수수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합해 모두 3,577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홈쇼핑사업자의 총 방송서비스 매출액(1조4,467억원) 대비 약 2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참
조 : 도표 2)



따라서 허원제의원은 “방송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케이블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홈쇼핑
에 대한 송출수수료 상한선 설정과 홈쇼핑채널의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책정을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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