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철도공사출범 이후 직원 및 직원가족 무임승차 · 할인액 275억원 >
- 2005~2008년 현재 철도공사 직원 무임승차액은 121억원 -
- KTX 이용시 사원증에 의해 할인받는 할인금액은 70억원 -
- 직원가족의 무임승차권제도와 할인제도에 의한 무임승차 및 할인액 82억원 -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이후 철도공사의 직원 및 직원가족의 무임승차 및 할인액이 자그마치
2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5~08년 현재까지 철도공사 직원들
의 무임승차액은 121억원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새마을호가 54억원, 무궁화가 66억원, 통
근열차가 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KTX 이용 시 사원증에 의해 할인을 받는 금액도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철도
공사 직원이 KTX의 경우 무임승차는 허용되지 않으나 사원증을 제시할 경우 구간별로 65%~
90%의 요금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일반열차의 운행이 감소되어 직원들이 일반열차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격
지 근무자가 출퇴근하거나, 비연고지 근무자의 휴무 시 가족방문 등에 KTX를 이용했다”고 밝
혔다.
이와 함께 2005~2007년 말까지 시행된 직원 가족의 무임승차권 제도에 의한 무임승차액은 76
억원이며, 가족 무임 승차증 제도 폐지 이후 2008.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 할인제도로 인
한 할인액은 6억4천만으로 나타났다.
* 기존: 년간 편도 12회 새마을호 이하 무임→ 현재: 년 간 편도 8회 전열차 50%할인)
한편, 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2만5천여명의 철도공사 직원과 직원가족이 무임승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회~300회까지 무임승차를 이용한 직원(가족포함)이 3,200명, 300회 이
상 사용자도 4백 여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철도 특성상 격오지근무자는 타 교통수단이 없어 출퇴근 시 많은 직원
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회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세웅의원은 “공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무임승차를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
무 외 사적사용이나 부당하게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사용 실태도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합
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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