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주공, 09년부터 1,381억원 적자로 전환, 16년에는 938% 증가한 1조3천억원 >
-동 기간동안 부채비율은 246% 증가 · 이자보상배율은 1이하로 추락, 기업으로 사실상 한계
상황에 봉착
- 김세웅의원실이 입수한 주공 내부 자료에서 밝혀져-
- 이대로 통합할 경우 거대부실 공기업 출범 우려 사실화 될 듯-
- 08년 예산정책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자료에도 “주공의 재무건전성 강화위한 노력 필요”
지적-
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주공의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당장 이번 국정감
사와 앞으로 통합 논의과정에서 주공의 재무 건전성 여부를 논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세웅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주공의 당기순이익은 09년부터 1천38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무려 938% 증가한 1조2,961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이자보상배율(EBITDA기준) 0.88~0.76으로 전체적으로 1 이하로 추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무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토공의 당기순이익은 08년 1조2,284억원에서 16년에는 58%감소한 7,147억원으로 나타
났으나 주공처럼 적자 상황은 아니며 이자보상배율은 2008년 2.83에서 20116년 1.24로 감소되
었으나 역시 1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비교적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통합공사 재무상황을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대지 수익율을 15% 가정하고
회계기준만 달리(토공은 기간비용화, 주공은 자본화)적용하여 올해 8월에 두 기관이 작성한 자
료로 서로 교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첨자료 첨부)
김세웅의원은 “주공 스스로 자료에서도 주공의 재무 안정성 및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
명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주공도 무조건 통합만을 주장할 것 이 아니라 재무부실화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해 구조조정 등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두 기관의 통합시 통합공사의 재무 상황 또한 그동안 주공의 주장과 달리 악화될 수 밖
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김세웅의원실에 제출한 주공측의 통합공사의 재무전망 자료에는 부채비율
은 2008년 408%에서 2016년에는 435%로 증가하고, 이자보상배율은 2.11~1.42로 감소하는 것
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자료는 부채비율은 08년 412%에서 15년 327%로 감소하고, 이자보
상배율도 08년 2.16에서 15년 1.92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한 주공의 또 다른 자료(『주공·토
공 통합의 당위성 및 구조조정 방안』2008.6월 자료집)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
이 예상된다.
토공측의 전망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채비율은 2008년 475%에서 2016년에
는 631%로 증가하고,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2008년 1.38에서 2010년 0.94로 감소하여 2016년에
는 0.76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합기관에 대한 두 기관의 재무전망은 큰 편차를 보이
고 있지만 갈수록 재무전망이 더욱 악화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기관의 전망이 일치하고 있
는 것이다.
김세웅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07년말 기관별 경영현황 및 경영효율성 분
석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공은 부채의 절대규모가 증가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주공
의 재무상황악화가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 부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통합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2006년에도 주공의 경우 기업가치를 △2.3조(국회예산정책처 MYA모형 분
석결과,. 이는 주공을 정리하면 자본을 다 까먹고 오히려 2.3조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
로 분석한 바 있고 2007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현황 평가에서는 “임대사업 확대에 따른 임대자
산의 급증으로 수익성지표와 재무건전성 지표는 2001년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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