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9천억 혈세 낭비한 민자고속도, 민자사업 원점 검토 필요 !
- 교통수요예측에 비해 실제교통량은 절반밖에 안돼!, 운영수입보장금 급증 원인
- 반면,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가 2배 이상 비싸 국민 부담 가중
- 시공중 노선 6곳, 착공단계 3곳, 협상단계 6곳도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 불가피!
- 이마저 금리·자재값 급등, 주민 반발로 건설 지연, 중단 가능성 제기돼!
□ 제한된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와 혁신을 도입하여 필요한 SOC
를 확충하기 위한 민자도로건설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시행주체 : 민간사업자
- 총사업비 : 16조 2,640억원 (‘07년까지 기 투자액 : 5조 6,293억원)
- 사업규모 : 811.4㎞ (총 19개소, 운영중 4, 공사중 6, 계획중 9)
□ 그러나, 민자도로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A.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B.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 부재
C. 민자건설 도로의 비싼 통행료
D. 시공중인 민자도로 건설 중단 가능성
A. 과다한 운영수입 보장 - 3개노선 9,072억원 보장
□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중 정부가 운영수입보장금을 지출한 민자고
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3개 노선임.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01년부터 ’07년까지 6,430억원 보장
-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03년부터 ’07년까지 1,974억원 보장
-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06년부터 ’07년까지 668억원 보장
- 현재까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보장금으로 9,072억원 지출
□ 하지만, 정부의 더 큰 부담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단계 및 협상단계 중인 민간투자사업
고속도로 15곳임.
- 현재 시공중인 노선은 서울~춘천,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등 6곳
- 착공단계 노선은 인천~김포,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3곳
- 협상단계 노선은 서울~포천, 영천~상주, 수원~광명 등 6곳
□ 정부는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도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축소
- 민간제안사업 :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정부고시사업 : 수입보장기간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
보장비율 70~90%에서 65~75%로 변경
- 제도 변경 이전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
B.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 시스템 부재
□ 민간투자사업의 예측교통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예측한 교통수요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의 전문적인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으로 확정
□ 하지만, 현재 완공되어 운영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실제교통량과 사업협약당시 교통
량은 큰 차이를 보임.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02년부터 ’07년까지 일평균 협약교통량이 129,634대였으나, 실제교통
량은 61,077대로 협약교통량 대비 47%에 그쳤고,
- 반대로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일평균 협약교통량은 22,679대였으나, 실제교
통량은 39,144대로 협약교통량 보다 73%나 많았음.
□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결과는 당해 사업의 추진여부와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만, 현재 일관성 있는 수요예측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사
업권을 따내기 위해 수요예측을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부
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따라서, ‘07.5.17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교통량 수요예측을 부풀리거나 잘못 산정한 건
설기술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음.
- 하지만, 법에서 규제를 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기준과 절차에 대한 표준화 및 정교한 수
요추정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예측 결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
C. 민자건설 도로의 비싼 통행료
□ 정부와 민자고속도로회사는 실시협약에서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인
상하기로 협약 체결
- 올해도 10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3.5% 인상
·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행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7,100원 → 7,400원, 천안~논산 8,000원
→ 8,300원, 대구~부산 8,900원 → 9,200원
- 개통당시와 비교(승용차 기준)해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400원 → 7,400원으로
15.6%, 천안~논산은 7,000원에서 8,300원 18.6%, 대구~부산은 8,500원에서 9,200원으로
8.2% 인상됨.
□ 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징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