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천억

지방국토관리청,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6천억원 증액!
- 익산청 467회, 대전청 272회 등 설계변경 횟수만 1,222회에 달해!
-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 680건, 발주자에 요구의 2배 넘어!



□ 2008.6월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380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1,222회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함
- 익산청이 139개 사업 중 467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장 많았고, 대전청 86개 사업에서
272회, 부산청 77개 사업에서 271회 순이었음



□ 각 사업별 변경 횟수도 부산청 3.5회, 익산청 3.4회 등 평균 3.14번으로 사업별로 3번 이상
설계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른 총공사비도 당초 20조 5,992억 원에서 22조 2,366억 원으로 1조 6,374억 원이 증액
되었음



□ 특히,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227건인데 비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680
건으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청의 경우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는 한 건도 없었던데 반해, 시행자에 의한 설
계변경 요구가 272건으로 5개 지방청 중 가장 많았으며,
- 서울청 역시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8건, 시행자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가 121건으
로 나타남



□ 또한, 당초 공사비보다 50%이상 증액된 사업장도 총 7곳이나 됨.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
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1조 6,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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