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복지위] 중증장애인수당 매월 10억, 연간 117억 엉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재심사, 하향 조정 33.5%
중증장애인수당 매월 10억, 연간 117억 엉뚱하게 낭비



국민연금공단이 중증장애인 총 3만1,823건을 재심사한 결과, 이 중 33.5%인 1만653건이 3급
이하(경증장애인)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지급되지 말아야할 중증장애수당이 연간 117억 더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
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 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는 지난 2007. 4.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장
애인과 신규로 중증장애인수당을 받고자 신청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1차 등
급판정을 재심사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07. 4.부터 2008. 8.까지 1년4개월 동안 총 3만1,823건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상향 200건, 동일 1만8,544건, 하향 1만653건으로 판정하였다.



▷ 등급결정 처리현황
- 3급 이하 등급결정 및 결정보류, 확인불가건 : 10,653건(전체건의 33.5%)



(2008. 8. 31현재, 단위 : 건)
총계등 급 결 정등급
외확인
불가결정
보류소계1급2급3급4급5급6급31,82329,9686,92414,2467,33584342619492470861
※ 결정보류 : 적절한 치료한 후 등급결정,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 확인 불가



중증장애인 등급판정 심사결과 신청등급에 비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8.2%, 상
향조정된 경우가 0.6%, 동일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58.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향조정
된 자 중 3급 이하(경증장애인)로 결정된 경우가 무려 30.6%인 9,7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신청등급 대비 결정 변경현황
- 장애심사 결과 결정이 상이한 건수는 13,279건으로 41.7%(하향 38.2%, 상향 0.6%, 미해당
2.9%)를 차지
(2008. 8. 31현재, 단위 : 건, %)
총계진단대비 결정구분확인
불가결정
보류계상향동일하향31,823
(100)30,892
(97.1)200
(0.6)18,544
(58.3)12,148
(38,2)70
(0.2)861
(2.7)
특히 신청유형별로 볼 때, 등급 하향이 신규신청자의 경우 30.6%인데 비해 재판정신청자는
41.0%에 이르고 있다. 재판정신청자는 정신장애, 간질장애,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인이 2
년마다 1회씩 3회까지 의무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외 중증장애인
에 대해서는 최초 판정된 등급을 재판정할 규정이 없다.



▷ 신청유형별 변경현황
(2008. 8. 31현재, 단위 : 건)
구분총계진단대비결정구분확인
불가결정
보류계상향동일하향계31,82330,89220018,54412,14838.2p861 신규
12,70012,1461018,1573,88830.6H506 재판정12,10211,854426,8494,96341.0234 재청구
1,6671,62713231,30378.237 조정5,3545,265563,2151,99437.2X4
※ 재판정 : 등록장애의 의무적 재판정 필요 자(정신, 간질, 신장, 장루 장애) 또는 본인 희망
조 정 : 기등록장애의 악화 또는 중복장애로 본인청구
재청구 : 이의제기로 다시 재심사청구



이러한 재심사 결과만 놓고 보았을 경우, 지급되지 말아야할 장애인수당이 매월 9억7,220만원
씩 더 지급되어 연간 116억6,64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 3급이하 판정 9,722명 × 중증장애인수당 13만원/월 = 12억6,386만원
• 3급이하 판정 9,722명 × 경증장애인수당 3만원/월 = 2억9,166만원
⇒ 차액 9억7,220만원/월 × 12개월 = 116억6,640만원/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3급 이하 하향조정률 38.2%를 단순히 적용하게 되면,
2007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체 1․2급 중증장애인 54만9,561명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이 24만631명으로 약 91,921명이 하향 조정되어 연간 1,1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할 수도 있다.(첨부 참조)
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추진계획(2008. 5.)」에 의하면 장애판정 오류율이 평균
9.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의사 1인의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던 기
존 장애인 판정등록체계의 오류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장애등급에 대한 신뢰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다.



이에 금년 7월부터 ‘장애인서비스 판정센터’ 3곳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를 토대로 2010
부터 기존 의학적 판단에 근로능력판단과 사회적 생활능력 판단을 추가하는 종합적 장애등록
판정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 7~8월 2개월 동안 3곳의 ‘장애서비스 판정센터’에서 1차 의료기관의 장애판정결
과를 재심사한 결과에서조차 전체 19.8%인 36건이 장애등급 하향 조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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