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불법의료행위, 의료인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하루 2.2건
- 의사 68.4%, 약사 23.1%, 의료기사 등 5.8%, 간호사 2.7% 순 -
불법의료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하루 2.2건 꼴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 68.4%, 약사 23.1%, 의료기사 등 5.8%, 간호사 2.7% 순의 비율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
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04. ~ 2008. 7.)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자
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금년 7월말까지 행정처분 실적인 471건은 2007년 전체 행정처분 건수인 426건보다 10.6%
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첨부 참조)
▷ 연도별 행정처분 실적(자격정지, 면허취소 처분)
(단위 : 건)
구 분합 계‘04‘05‘06‘07‘08.7말합 계2,102417460328426471의 사1,438(68.4%)284298202311343약
사486(23.1%)92132808894간호사56(2.7%)18105914의료기사 등122(5.8%)2320411820
※ 의료기사 등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등 6종), 의무기록사, 안경사
불법의료행위 행정처분 사유에 있어 의사의 경우,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334건(23.2%),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 지시 263건(18.3%),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교부 등 258건
(17.9%),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개설신고 없이 운영․2개소 이상 개설 170건
(11.8%) 순이었으며,
약사의 경우에는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 169건(34.8%), △
면허대여 115건(23.7%), △대체조제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60건(12.3%) 순.
의료기사 등의 경우에는 △업무범위 일탈 및 무자격 의료행위 80건(65.6%), △면허대여 16건
(13.1%) 순이었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면허외 의료행위 37건(66.1%), △진료기록부․간호기
록부 허위기재 10건(17.9%)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들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및 면허취
소 현황을 보면 2006년 일일평균 0.9건, 2007년 일일평균 1.2건이었으나, 금년에는 7월까지 일
일평균 2.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심각한 불법행위하고 있다”
며, “복지부에서는 투명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
했다.
2008.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