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o 최근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동서해안에 참치떼가 출몰하고 있는데 참치는 고가의 어종
으로 일본수출과 국내수요 등 연근해 어민들에게는 새로운 고급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음(참
치떼의 출몰은 2003년 이후 급격히 나타났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일본연안에서 이동하던 것이
한국연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추측됨.)
o 9월 중순 동경에서 북방위원회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산하의 다국가간 회의(북위 20도
이북을 관할)가 열려 한국 연안에서 잡히는 참치에 대한 보존조치가 논의되었고 일본의 강력
한 주도와 대만의 협조 등으로 한국이 유보의견에 대한 해법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협약안
의 조건부 통과가 이루어짐.
- 12월 초까지 한국이 반대논리를 제출하여 다른 나라의 동의하에 제안서 자체를 부결시키
지 않으면 협약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총회에 회부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o 제안서 상의 ‘현재수준’이란 자료가 이용가능한 시점인 2005년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연근해 어획실적이 전무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조업이라
도 국제협상이 체결이 되면 구속력이 발동하므로 참치어획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