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3_지난해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을 대비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율 16%

환경청 88.4%.지자체 15.6%로 지자체 징수율 매우 저조
장복심 의원 … “징수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를”

○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이 16.0%로 저조하여 오염원 저감을 위한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이 낮고, 특히 환경청 징수율은 88.4%에 달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율은 15.6%로 매
우 저조하여 부과기관간 편차가 크며, 울산의 징수율은 92.9%로 높은 반면 대구는 2.4%에 불
과하여 자치단체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은 8월24일 환경부에 대한 2003년도
결산질의에서 “수질 오염물질을 일정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배출부
과금과 관련 2003년 징수결정액은 462억 3,100만원이지만 이 중 73억 9,100만원을 수납하고
383억 4,400만원을 수납하지 못하는 등 징수율이 16.0%로 매우 저조하다”면서 “8개 환경청의
경우 징수율이 88.4%에 달하는데, 16개 시.도의 징수율은 15.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오
염원 저감을 위한 수질배출부과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징수노력이 필요하
다”고 촉구했다.

○ 장복심의원은 “수질배출부과금의 징수율이 16.0%로 저조한 까닭은 사업부진 등 경영악화
로 인한 체납, 징수기관의 행정력 부족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파악 등 체납처분 지연, 결손
처분조건이 되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회계 책임 등을 의식한 결손처분의 기피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수납률(26.5%)조차 50%대에도 미치
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체납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담당 공무원 및 행정기
관의 보다 적극적인 체납.결손처분 등을 통해 징수율 저조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
다”고 강조했다.

<표>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 별첨자료

장의원은 “부과기관별 징수 실적도 지방자치단체의 수납율은 15.6%로 저조한 반면, 환경청 수
납율은 88.4%로 편차가 크며, 자치단체간 징수 실적도 울산의 수납률은 92.9%로 높은 반면 대
구의 경우 2.4%에 불과하여 편차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6
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도의 경우 불납 결손액이 없는 등 수질배출부과금의 불납결
손액 편차도 크다”면서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
다 적극적인 수납 및 불납결손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부과기관별 수질배출부과금 징수실적 :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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