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공공조합장 선거관리비용 수익자부담원칙 따라야


공공조합장 선거관리비용 수익자부담원칙 따라야

- 수익자부담원칙 하에 새마을금고 등 위탁관리대상 확대해야



■ 현황 및 개요



O 공공조합장 선거관리사업은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관련선거범
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속ㆍ조사를 통하여 공명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
년부터 신규 책정된 사업임



- 2008년 8월말 현재 선관위는 120개 조합(농협 88, 축협 14, 수협 9, 산림조합 9)에 대해 공공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26개 조합(농협 21, 축협 3, 수협 1, 산림조합 1)
에 대해 위탁관리 실시 예정되어 있음



- 2005년 공공조합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를 시작한 이후 2006년부터 27억 5,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07년의 경우 6억 8,600만원이 책정되어, 6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
을 불용 처리하였음



- 2007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선거부정감시단운영 3억 9,500만원, 기타 예방 및 감시ㆍ단속활
동 2억 1,300만원임



O 선관위의 주요 기능이 공직선거의 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공의 성
격이 짙고, 그동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선관위는 자체예산
을 투입하여 공공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고 있음



O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 금고의 경우 조합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새마을금고법」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자체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음



■ 문제점



O 공공조합장 선거 위탁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2006년과 2007년에 28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집
행하였음. 공공조합장 선거의 경우 수익자가 공공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자체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2009년과 2010년에 1,038건의 각종 공
공조합장 선거가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개별 조합장 선거의 경우 회원수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선거단속비용이 건당 3~4
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바, 2009년과 2010년에 예정되어 있는 1.038건의 선거 전체에 대해 선
관위가 위탁 관리할 경우 4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관리 인력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건당 3~4백만원의 감시ㆍ단속비용은 수익자인 각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
이며,



- 장기적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공정선거정신을 함양하여 최소인력ㆍ최저비용으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할 것임



O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조합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명시하여 선관위에 위탁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의 단위별 선거에 대해
서는 「새마을금고법」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의거 자체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농ㆍ축ㆍ수협 및 산림조합과 마찬가지로 해당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
관이며, 동법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공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탁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나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수익
자 비용부담 원칙 하에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단위별 선거도 위탁 관리할 필요
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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