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선관위의 정치후원금제도, 근본적인 제도보완 필요!
- 정치자금법위반행위 심각, 세액공제로 인한 국고지출, 개인격차 심화 등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현 정치자금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촉구했다.
첫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심각하다!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05년 242건, ’06년 142건, ‘07년 29건, ’08년 348건이며, 유형별로 보
면, ‘05년~’07년에는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08년에는 축소․확대․누락 및 영수증 거짓기
재 등 허위보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법인․단체 등 기부제한자의 기부행위는 ‘05년도 35건, ’08년 10건 등 4년간 53건으로 집계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둘째, 세액공제로 인해 매년 상당량의 금액이 국민세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05년에는 정치후원금 총액 627억4,500만원 중 약33.7%의 211억8,100원이, ‘06년에는 총액
1,091억 9,100만원의 약25.6%인 279억 9,100만원이 연말정산 시 10만원이하 세액공제 신청되
었으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합치면 상당 금액의 국고가 지출됐다.
셋째, 국회의원 간 후원금 모금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06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의 최고 금액은 3억5,379만원, 평균은 1억 5,017만원, 최저 금액
은 128만원이며, ‘0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의 최고 금액은 3억2,278만원, 평균은 1억 3,888
만원, 최저 금액은 0원으로 국회의원 간의 후원금모금액의 격차도 심하게 발생했다.
넷째, 국회의원 후원회 운영비용도 ‘07년 72억 사용되었다!
‘07년 후원회 모금액 총액은 425억8,100만원,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기부금액은 353억7,800만
원이다. 후원회 운영비용으로 72억800만원(약17%)이 집행되었다.
내역을 살펴보면, 모금을 촉진하기 위한 후원금안내장 등의 모금경비 7억2,300만원, 후원회사
무소 운영시 인건비, 사무실비, 전기수도세 등의 기본경비 60억114만원, 그밖에 소요되는 비용
이 4억 7,400만원이다.
이에 권 의원은 “현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자금법위반행위 심각, 세액 공제에 따른 국민세금
의 지출, 국회의원간의 후원금 격차심화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국고에서 일정 금
액지원, 선관위 기탁금액의 배분 등의 방법으로 각 의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고, 개인
후원금 모금 제도를 폐지하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의 근
본적인 제도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