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2008.10.6.(월) 국토해양부 / 담당: 김동욱 보좌관
1.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 여수세계박람회 인지도 조사결과
국민 84%가 알고 있어도, 53%는 방문하기에는 너무멀어
지난 7월~8월 사이에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여수 엑스포 홍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및 지방 5대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수세계
박람회 인지도 조사(정량조사)와 엑스포 방문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를 실시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드러났다.
우리국민들 중 여수 엑스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여수라는 도시에 대하여 엑스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 이유
는 주로 낙후된 지방의 중소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한다. 반대로 여수의 이미지를 깨끗한
수산도시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람회 주제에 대한 인
지도는 49%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들은 여수엑스포를 기타
박람회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68%가 보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하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물인 마스코트에 대한 인지도는 12%로서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수엑스포에 관심이 있거나 여수에 방문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조사에서
는 46%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고 말했으며, 42%의 사람들이 여수엑스포에 방문할 의사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층은 53%가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점을 이
유로 들고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58%가 2~3일로 잡고 있으며 여수관내에서 숙박하기를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주로 자가용(60%)과 KTX(18%)를 이용하여 방문하기를 희
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곤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전국민 인지도와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세계박람회 홍보계획뿐만 아니라 숙박 및 교통시설에 대한 준비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평가하며 조직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지자체는 이같은 자료를 적극 참고할 필
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국토해양부는 꿀먹은 벙어리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전남도로 이관되는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보고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으로써 총 21개 중앙부처 소
속의 457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8대분야, 201개 기관 11,130명의 국가공무원과 관련된 업무
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1단계 :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 기능 우선
2단계 : 중소기업, 노동, 환경, 보훈, 산림
인수위 국정과제 중(인수위 백서 70p)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지방자
치단체의 권한을 제약하고 지방의 자율적 역량 축적을 저해하고 있어 지방적 사무의 합리적 처
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중복이 현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
적 정비가 필요하다”
- 이 사안은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백서에서 밝힌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임. 이에 따라 행
정안전부가 전면에 나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3월~4월). 정비기본방향
을 대통령에게 보고(4.30.)하고 관계부처, 노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5.28~7.10)하고 7월 21
일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음. 향후 관련 개정법률안(12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결
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정비를 완료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사업의 한 주체인 국토해양부는 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정비되는 마당에도 꿀
먹은 벙어리행세를 하고 있어 과연 소관부서가 맞는지 의아하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재의 3
차례 회의(4.22, 5.27, 7.28)에서 이렇다할 주장을 펴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치역량의 향
상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음. 그렇다
면 그동안 바람직한 행정을 왜 붙잡고 있었단 말인가?
-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가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도로와 항만관련 법령개정안
을 살펴보니 「도로법」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광범위
하고도 자의적인 위임입법이 가능토록 개정한 점과 「항만법」의 경우 무역항의 기준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하향시킴으로써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