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낙찰관련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 금품수수 6급직원 파면
민주당 김성순의원 … “직무관련 청렴의무 위반 일벌백계해야”
○ 국토해양부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는 등 도덕
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국토해양위)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비위
직원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년 들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등 청렴의무를 위반
한 혐의로 3명이 파면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7명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향응수
수 등으로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부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본부 양모씨(6급)는 A
청이 발주한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업체로부터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04년 2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1,58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1억6,4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월17일 파면되었다.
또한 ○○항공청 성모씨(7급)도 A청이 발주한 운항 및 비행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업무와 관련
하여 참가업체로부터 동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04년 2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4월17일 파면되었다.
그리고 ○○항만청의 임모씨(5급)는 B청의 신항 연결잔교 등 발주공사 담당자로서 ’06년 7월3
일부로 C청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위 공사업체로부터 그동안 도와준 사례로 78만원 상당의 황
금열쇠를 수수하고, ’06년 11월 C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업체로부터 '07년 일본 항만시
설 견학 경비 195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6월26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정모씨(5급)은 업체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는 등
성실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8월22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 국토해양부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은 사례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적지 않았다.
○○국토청의 오모씨(기능9급)는 A사무소에서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05년 4우러부터 9
월사이에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3회에 걸쳐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06년 4월 및 6월경 위
사람이 운전한 과적차량을 통과시킨 혐의로 지난해 3월23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국토청의 변모씨(6급)는 관련업체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
로 지난해 6월19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본부의 최모씨(5급), ○○국토청의 구모씨(6급), ○○국토청의 박모씨(6급)은 A청
이 시행하는 지역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
업체로부터 공사의 제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04년 3월부터 ’05년 10월 사이에 구모씨
는 10회에 걸쳐 3,170만원을, 박모씨는 500만원을, 최모씨는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로, 2006년 10월2일 각각 파면, 정직 3월,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
부터 금품이나 향응접대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일부 비위직원에 대해 견책 및 감
봉 등 경징계 처분하는 사례가 있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징
계로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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