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철도공사직원 열차를 자가용처럼 무료이용
철도공사 직원ㆍ가족 및 철도단체, 무임승차로 매년 100억씩 손실
김성순 의원 … “철도공사 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 등이 무임승차를 하거나 과도한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
○ 한국철도공사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철도공사가 직원ㆍ가족 및 철도공사 관계단체인 ‘철우회’
등의 무임 및 할인 승차로 인해 철도공사가 입는 연간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
다.
김성순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2004년
1,729억원 ▲2005년 6,062억원 ▲2006년 5,260억원의 손실이 났으며 ▲2007년 1,333의 흑자를
실현했지만 흑자는 운영수익이 아닌 용산민자역사 땅을 팔아서 낸 흑자로써 매년 적자를 이루
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과 달리 직원ㆍ가족 또는 철우회 회원
들이 무임 또는 할인으로 입은 혜택이 2006년 100억7,603만원, 2007년 109억8,161만원에 달한
다”면서 “철도공사 임금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달리 무임 및 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철도공사는 구 철도청에서 직원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고, 2004
년 12월 28일 공사로 전환하면서 교통비가 포함된 구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004년도
보수 수준을 비교하여 철도청 직원의 보수가 평균 15% 낮다는 사유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3% 내외씩 보수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등 실제로 교통비를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무임승차제도는 이중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직원ㆍ
가족 및 철우회 등에 부여한 무임승차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적자기업으
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미비한 것같다”고 꼬집었다.
○ 김성순 의원은 “특히 일부 직원은 무임승차권을 친지ㆍ친구ㆍ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양도하
는 등 부당사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면서까지 직원
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무임승차제도는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