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6_임금체불 증가세,04년6개월간2,384억
의원실
2004-10-07 15:58:00
1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을 대비하여 제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임금체불 증가세, ’04년 6개월간 2,384억
’02년 1만3,209명 618억, ’03년 6만725명 2,233억, ’04년 6월 5만9,997명 2,384억원
’04년 임금체불 사업장 21,274개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0,098개소로 94%
○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을 기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1인당 평균 4백만원 정도의 임
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
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미청산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다.
<표> 미청산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 별첨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임금체불액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610개 사업장, 618억원에서 2003년 3,808개 사업장 2,233억원으로 사업장 대비 6.2배, 임금체불
액 대비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경우도 6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2,384억
원으로 전년 한해동안 발생한 임금체불액 2,23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2004년부터 사업장 정보관리 시스템 DB에 의해 전 사업장 기준으로 집계하여 사업장 수
가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자수는 적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임금체불
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임금체불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4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 2만1,274개소 중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94%인 2만98개소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무려
99.8%인 2만1,230개로 조사됐다.
<표> 미청산 임금체불 사업장 규모별 현황 : 별첨자료
또한 임금이 체불된 전체 근로자 및 임금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전체
근로자 5만9,997명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5만7,062명으로 95%, 전체 임금체불 금
액 2,383억6천4백만원 중 2,255억1천5백만원으로 94.6%로 대부분의 임금체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총 44개 사업장에 2,935
명, 128억5천만원으로 각각 0.2%, 5%, 5.4%의 비율을 보였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
자에게는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임금 체불을 고의로 하는 악
덕업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 도입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을 대비하여 제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임금체불 증가세, ’04년 6개월간 2,384억
’02년 1만3,209명 618억, ’03년 6만725명 2,233억, ’04년 6월 5만9,997명 2,384억원
’04년 임금체불 사업장 21,274개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20,098개소로 94%
○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을 기준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1인당 평균 4백만원 정도의 임
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
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미청산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다.
<표> 미청산 임금체불액 발생 현황 : 별첨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미청산 임금체불액은 200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
610개 사업장, 618억원에서 2003년 3,808개 사업장 2,233억원으로 사업장 대비 6.2배, 임금체불
액 대비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경우도 6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2,384억
원으로 전년 한해동안 발생한 임금체불액 2,233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2004년부터 사업장 정보관리 시스템 DB에 의해 전 사업장 기준으로 집계하여 사업장 수
가 크게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자수는 적게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임금체불
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임금체불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4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체불 사업장 2만1,274개소 중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94%인 2만98개소로 나타났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무려
99.8%인 2만1,230개로 조사됐다.
<표> 미청산 임금체불 사업장 규모별 현황 : 별첨자료
또한 임금이 체불된 전체 근로자 및 임금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전체
근로자 5만9,997명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5만7,062명으로 95%, 전체 임금체불 금
액 2,383억6천4백만원 중 2,255억1천5백만원으로 94.6%로 대부분의 임금체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총 44개 사업장에 2,935
명, 128억5천만원으로 각각 0.2%, 5%, 5.4%의 비율을 보였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
자에게는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고 “임금 체불을 고의로 하는 악
덕업주들에 대한 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 도입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