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개선하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도입해야”



김성순의원, “낙찰률 급락, 만성적 저가하도급으로 부실시공․품질저하 우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조기도입 등 열악한 전문건설업계 지원대책 절실”
“지난해 종합건설업자가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발주예정금액 대비 평균 68%에 수주하였고,
전문건설업자는 평균 66%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도급체계로 건설공사 품질이 좋아
지고, 건설기술의 개발이나 만성적인 저가하도급이 개선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당초 설계가 대비 낙찰률 및 하도급율이 급락하여 정
상적인 공사관리가 어려우며,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최저가 낙찰 공종에 대
한 저가하도급 시행으로 전반적인 건설환경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어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조속히 도
입하여 만성적인 저가하도급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발주
및 계약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민주당 김성순의원(서
울송파병)은 정종환 장관에게 “전문가 및 건설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공사관리를 위
해서는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75%선은 되어야 하며, 제대로 품질관리를 하려면 공사비에 예
정가의 67%선은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으로 낙찰률이 60%대로 급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에 저가하도
급 관행이 일반화되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공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크
게 우려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건설 환경을 악화시켜 건설업계의 대량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있
다”고 지적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
며,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도 직접 도급받을 수 있도록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공
공공사에 조속히 도입하여 저가하도급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도는 3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
찰한 업체 순으로 심의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기술개발, 원가절감 노력 등을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자 도입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출
범 후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전제하고, “그
러나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당초 설계가 대비 낙찰률 및 하도급율이 급락하여 정상적인 공사
관리가 어려우며,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최저가 낙찰 공종에 대한 저가하도
급 시행으로 전반적인 건설환경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더 증폭시킬 것이므로 철회해야 할 것이며,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전반적
인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의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2006년 66.1%, 2007년 68.6% 등 60%대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토목학회가 지난 2006년 15개 주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최공 공사 실행률이 낙찰금액보다 24%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저가 낙찰제
가 건설업계의 원가절감 보다는 과다경쟁에 따른 덤핑 등 건설업계 전반의 고통으로 이어졌
고, 낙찰업계의 상당수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서울시의 경
우 과거 건설공사의 발주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시행하여 계약낙찰률이 약 78~83% 수준이었으
나 2006년 5월25일 최저가 낙찰제가 지방에까지 확대 시행된 이후 계약 낙찰률이 약 65~71%
내외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최저가 낙찰제로 낙찰률이 급락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저
가 대상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시공관리 및 감리제도를 강화하고, 하도
급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재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면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김 의원은 “한편 특수교량, 해저터널, 댐, 공항 등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대형 복합공사
에 대하여 발주자가 정한 추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 및 공기단축 등을 유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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