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삭제논란
국토해양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주거실태조사 항목에서 삭제
민주당 김성순 의원, “이명박정부의 주거복지 후퇴를 의미, 개정 철회해야”
김성순의원,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6만가구로 전체의 13% 차지, 미국 1% 영국
2.4% 일본 4.4%와 비교 조차 할 수 없어,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항목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 전
망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
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29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주
거실태조사)에서 주거실태조사의 항목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삭제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가뜩이나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이
명박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현황 규정
을 삭제하려는 것은 주거복지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최저기
준 미달가구현황 항목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주거복지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
해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이며, 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밥 굶은 사람도 거의 없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면서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전체의 13%인 206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밝히고,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저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주거실태조사 항목에서
삭제한다면,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며, 서민
을 위한 주거복지정책도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우선지원 주택법상 임의규정으로 지표관리에 머물러
최저주거기준을 주거복지정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야
○ 김성순 의원은 오히려 “지난 2003년에 주택법에 규정한 최저주거기준을 ‘지표관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법에 제5조5 규정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을 규정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주거복지정책
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 하거나 전
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소득기준만 있지 현 거주수준과 관련한 입주기준은 없다”면
서 “최저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을 주거복지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
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3.24%에서 12% 수준으로 확대 나가야
○ 김성순 의원은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난 수준이며, 무엇보다 범정부차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구임대 1.38%,
50년 임대 0.73%, 국민임대 1.13% 등 총 주택의 3.24%에 불과하여 영국 22%, 독일 20%, 프랑
스 17% 등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적정 재고율이 12%선은 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3.3%를 1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서민부담 줄여야
○ 김성순 의원은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일일이 개선방안
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임대평형에 따라 획일적인 임대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를 차등화하여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현재 시흥 능곡지구에서 1,943가구
에 대해 차등임대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담 경감효과가 좋은 만큼 전국적으
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