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위해식품회수대책 무엇이 바뀌었나?
2004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한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위해수입
식품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동일사 동일식품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시 무작위 검사 비율을 확대
정밀검사의 일종인 무작위 검사비율을 위해정보에 따라 품목별로 차등적용 비율을 확대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위해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은 전량(100%)통관단계에서 검사가능,
위해식품 위주의 검사체계로 업무효율 증대(현행 1일, 1인당 검사건수 10여건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안에 제시되어 있던 수입식
품검사비율 중 낮춰야 할 서류검사 비율은 오히려 57%(‘03)→70%(’07)로 증가했으며, 검사비
율을 높이겠다던 무작위 검사는 1.6%증가에 그쳤음: [표 1]참조.
최근 멜라민 사태가 불거진 후, 관능검사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높은가운데 오히려, 2003
년으로 되돌아가야 할 형편.
2. 감소하는 중국산 위해식품회수율
정부가 위해식품회수율을 늘리기 위해 이력추적제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지만, 회수율은
2005년이 22.5%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이후의 회수율은 2005년의 50%정도에 불과.
국내 위해식품회수율은 2008년 현재 2005년(17.7%)에 비해 2%증가한 19.7%임.
그러나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중 가장 양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산 식품회수율은 점차 감소
추세: [표 2]참조
2005년 23.1%→2006년 12.7%→2007년 8.6%→2008년 6월 4.2%
3. 유명무실한 선 통관, 후 검사 수입식품 관리 강화계획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활어 등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통관 후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조건
부 통관」이 식품의 특징인 빠른 유통이 문제가 되자, 조건부 통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통관
후 관리 및 감시강화를 실시.
그러나 위해수산물 회수율도 급격히 감소해 2005년 29.1%이었던 회수율이 2008년 6월
6.3%에 불과.
중국발 멜라민 사건의 주역인 수입과자류는 2008년 6월 현재 1.7%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첨부 1]참조
4. 정책제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책만 남발하는 대신, 개선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이력추적제를 시행할 경우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며, 식품의 경우 유통과정이 빠르기 때문
에 실효성에 의문.
수입식품 통관 절차 중, 형식적인 서류검사 비중을 낮추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검사를 늘리
는 방안 제시 후, 실행.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 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식품연구소등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검사기관 일원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