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은 못내지만, 해외출국은 OK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100회 이상 해외출국자 697명 -
- 보험료 미납부 예외자 18% 해외출국 -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08년 8월 현재 1,834만명 가입자 중 500만명,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기보험이므로 생애기간 동안 취업-실직-취업을 순환반복하고, 소득
을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납부예외자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함.
□ 또한 경제활동 준비기로 추정되는 20~30대 젊은 계층이 56.8% 차지하고 실직․휴직,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소득활동 일시 중단이 87.8% 차지하여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송영길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3년이상인
1,376,591명 중 333,950명은 해외출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납부예외자 중 최대 출국횟수 5년간 1,641회
□ 특히 100회이상 출국횟수를 기록한 자는 697명이었고, 1000회 이상 출국횟수를 기록한 자
도 4명이었음. 최대 출국횟수는 1641회 기록.
□ 국민연금공단의 설명과는 달리 주로 20~30대에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없다던 130여만명의 24%는 해외출국 경험이 있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음.
□ 보험료 미납부 예외자 1117명 중 206명, 18%가 해외출국을 한 사실이 있음. 특히 1년 6개월
간 10회 이상 출국한 자도 4명에 이름.
미납부자 중 18% 해외출국
□ 보험료 미납부 예외자 1117명 중 206명, 18%가 해외출국을 한 사실이 있음. 특히 1년 6개월
간 10회 이상 출국한 자도 4명에 이름.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발생이 불가
피하고 이는 노후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음.
□ 타정부기관과의 업무협조, 소득인프라 구축등을 통해 장기납부예외자를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