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8 국감 행안위 / 10월 6일(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투표지분류기 보관 민간기업 위탁 70%, 보안성·안전성 확보위해 시도선관위별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p.1)
② 선관위는 장애인 관련 대책 점검해야 (p.2)
- 장애인 고용율 낮음,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웹 접근성 평균 이하
③ 선관위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 조사해야 (p.4)
- 비용절감효과가 없다면 지구당 부활, 있다면 제도개선 필요
④ 허울뿐인 자원봉사 양성화 필요 (p.5)
- 실비를 후보자가 지출하고,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⑤ 당내경선시 여론조사 인정한다면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위원회’ 신설해야(p.6)
투표지분류기 보관 민간기업 위탁 70%
- 보안성, 안전성 확보위해 시도선관위별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
수적 합의제독립기관임.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업무보고에도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선거에 꼭 필요한 장비인 투표지분류기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동원된 투표지분류기가 몇 대나 되는지? (※전국 247개표소 1,377대)
선관위는 선거장비관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투표지분류기를 집중 보관하여 기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투표지분류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지? (※민간기업위탁 972대 70%, 구시군 자체보관 405대 30%)
투표지분류기는 단순한 전산기계장치가 아니라 개표시 정확하고 오류 없는 작동이 담보되어
함.
또한 외부의 침입에 의하여 기계가 변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안이 확실하게 확보된 장소
에서 관리되어야 함.
사무총장은 민간업체에 위탁보관해서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지?
지난 총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미분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지?
(※제18대 국선 10.6%, 서울시교육감선거 6.6%)
선거개표 과정에서 개표기 오작동이 속출해 개표작업이 지연되는 등 개표에 큰 차질을 빚었음.
본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시도선관위별로 나누어서 관리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관련 기계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선관위는 장애인 관련 대책 점검해야
- 장애인 고용율 낮음
-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 웹 접근성 평균 이하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210만정도)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는지? (4월 20일)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교통사고 등 후발적 장애도 많음.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선관위의 장애인 고용율이 낮음.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율이 장애인고용법상 2%인데 선관위의 장애인 고용률이 2.24%임.
장애인고용법상의 2%는 초과하였지만 내년부터 3%로 상향조정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둘째, 장애인 제품 구매실적이 아주 저조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과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서 장애인
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임.(※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
목으로 시작돼 2004년도에 17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
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음)
사무총장은 알고 있는지?
그런데 선관위의 장애인제품 구매실적이 3.51%밖에 안 됨.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율이 10.3%인 것에 비해 아주 낮은 실적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9월 22일)되어 2011년부터는 총 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대상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
음.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셋째, 선관위 웹 접근성이 헌법기관 4곳(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관위) 중 79.7점으
로 평균 86.6점보다 낮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중앙부처 등 85개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
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웹페이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의문’보냈다고 함.
사무총장은 받아 보셨는지? (※실무자 답변 : 못 받았다고 함)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