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긴급하지 않은 응급전화 1339

응급의료전화 1339, 들어보셨어요?
- 아파도 돈 없으면 전화 못 걸어, 긴급통화 ․ 수신자부담 안 돼
- 60명 공중보건의 배치, 주된 업무는 병원 안내
- 17년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약 70%



□ 무료전환이 필요한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응급상황엔 언제나 1339’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응급의료정보센터 전화 1339가 공중전
화 긴급통화나 수신자부담전화로는 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
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1339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제11조 특수번호에
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대국민 홍보’에 해당하여 응
급상담전화임에도 전기통신 사업법 제 32조에 따른 요금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32조 (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공익상의 필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339는 1991년 구축된 기관으로, 1980년대 말 명절 연휴기간에 응급의료환자가 여러 병원으로
부터 진료를 거부당해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은 사망한 사고가 대구와 부산에서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시 이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즉
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991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할
것’이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되게 된 것이다(출처: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http://www.kj-emc.or.kr)).



따라서 “1339 의료정보센터의 구축취지와 그 목적 비추어볼 때, 현재의 특수번호체계에 따른
1339번호의 유료화는 부당하다”는 것이 전의원의 주장이다.




□ 아는 사람만 아는 ‘17년산 1339’
- 공중보건의 59명이 병원안내 주업무



1339는 1991년 구축되었음에도 1339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다. 2006 보건복지부․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간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
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1339 응급의료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질문에서 ‘전혀 알지 못
한다’가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1339는
전형적인 홍보부족의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홍보부족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59명이 상담해주는 1339의 가장 주된 업무
는 바로 병원과 약국 안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에 의해 구축
된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체계가 부실한 홍보와 체계로 유명무실한 길안내전화가 된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예산과 세금을 들여 구축된 기관이 구축 17년이 넘도록 인지도가 30%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국민들
이 1339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지원정책 등을 마련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의 적극 지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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