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이사 비용만 20억, 줄줄세는 혈세
- 매년 월세로 60억, 관리비만도 22억 지출 예상 -
□ 문제 1. 셋방살이 복지부의 임대현황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원래 과천청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있던 종로구 계동의 현대빌딩
으로 옮김
- 임대료로 보증금 60억 3400만원, 월세로 4억 9600만원, 관리비로 1억 8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
☞ 연간 월세로 59억 5200만원, 관리비로 22억 5600만원
※ 관리비의 경우, 보안시스템 월관리비로 187만원 추가소요: 연 22억 7800만원
□ 문제 2. 억소리 나는 복지부 이사비용, 19억 6천만원
○ 보건복지가족부가 계동사옥으로 이전할 때 (구)해양수산부의 집기 등을 주차장에 무단 방
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 이후 조달청의 감사에서도 820만원 상당의 쓸만한 책상을 내다버린 것, 3700만원 상당의 책
상 등을 재활용센터에 무상양여한 것에 대해 지적받음.
○ 실제 복지부가 청사이전으로 인해 집행한 예산액을 보면, 이전비용으로 2억 6천만원 건축공
사비 4억 6700만원, 전기·통신·보안비로 6억 12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비용으로 2억원, 사무가
구 등 구입비로 3억 5천만원 등 총 19억 6100만원이 소요됨
○ 이사를 위하여 이사업체, 건축업체, 가구업체 등 총 6개 업체와 모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
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이 천재지변, 혹은 전시와 같이 아주 시급한 사안인가?
- 급하게 처리한 수의계약 업체 중 한 곳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복지부에 압류처분이 들어오
기도 하였고(이사은행, 635만원 지방세체납, 금천세무서 08.4.16. 복지부에 압류통지), 사옥 자
산관리사인 M사는 계약항목 상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안전관리비 정산
액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아 복지부가 상계처리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무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부실한 업체를 섭외한 것은 복지부의 신뢰도 저하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안임
○ 복지부의 이전비용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인원은 167명인데, 새
로 구입한 직원용 책상은 500여개가 되고, 의자도 350개 신규구입. 일반전화기 450대까지 새
로 삼.
- 사무용가구를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예산은 2억여 원이 되는데, 1석당 가구재배치 공사에 소
요되는 단가 77,000원 중 의자이동비용 4,500원까지 산정되는 등
☞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이사비용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 전현희의 정책대안
☞ 연간 월세로 60억원, 5년이면 300억! 관리비로만 22억원.
보증금 60억 합해 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 한정된 재원을 소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좁더라도 국가재산가치를 늘리는 것이 민간
기업체에 세들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청사구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관리비 절감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
☞ 이사비용으로 쓰여진 20억
- 계동으로 복지부가 옮겨가 추가로 소요된 경비는 100억원이 넘는다.
- 급하게 쫓기듯 이사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복지부의 위상이 저하되었고, 쓸만한 물품은 폐품
처리하고 새롭게 가구를 구입하는 낭비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음.
- 부실업체 등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피해, 복지부 이전에 따른 물품낭비 등에 대해 부처의 장
관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할 것을 주문한다.
☞ 2월29일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크게 이사한 보건복지가족부 외에도 농
림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과천청사는 이사철을 방불케 할만큼 대단한 소용돌이를 거쳤는데, 이
들 부처의 통폐합으로 인한 이사비용, 쓸만한 가구 등 물품의 폐기 및 신규물품 구입 등의 문제
는 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
국민의 혈세가 “이사”라는 명목으로 부처당 몇십억씩 소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 이전비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을 제안한다!
p://s.ardo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