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이상민] 국립대병원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지난 3년간 12개 병원가운데 충남대와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0개 병원 단 1번도 지킨 적 없어
매년 부담금으로 때워



 
국회교육과학기술부가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만 비율을 지켰을 뿐 나머지 10개 병원은 단 한번도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도부터 고용의무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충남대병원의 경우는 23명 의무고용인원에 24명 고용 104.4%,



제주대병원이 7명 의무고용인원에 8명 고용, 114.3%로 의무고용비율을 넘겼을 뿐,



부산대병원이 39명 의무고용인원에 12명만 고용해 30.8%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그 다음이



서울대병원으로 고용의무인원 117명에 41명 고용, 35.0%,



전남대병원이 333명 의무고용인원에 136명 고용, 고용율 40.8%



전북대병원이 27명 의무고용인원에 13명, 48.1%



경북대병원이 54.3%, 충북대병원 57.1%,



강원대병원 57.1%, 경상대병원 70%,



서울대치과병원 80% 順으로 나타났으며,



강릉대치과병원은 의무고용인원 1명에 고용인원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2006년 42.6%에서 지난해 39.3%, 금년 35.0%,



전북대병원의 경우 2006년 94.1%에서 금년 48.1%로



전남대병원은 62.5%에서 40.8%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의원은 "병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계고용방법 등도 있는데 제
대로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는 처사는 분명 바림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
고 지적하고,



“똑같은 조건의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지난 3년동안 꼬박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하
고 있다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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