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마구잡이 폐쇄조치를 가능케 할 저작권법 개정을 중단하라!
-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정편의적 과잉규제, 국내 인터넷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 -
- 한-미 FTA의 인터넷사이트 폐쇄 규정,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독소조항 -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133조의 2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문화부장관의 명령으로, 통째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 중단
위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이 게시되거나 전송되
는 경우에, 문화부장관은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게시
또는 전송자나 그것을 내려 받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그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불법복제물에 대한 계정 정지․해지 및 게시판 폐지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반복되면 문화부장관은 포털사업자로 하여금 해
당 계정과 해당 복제․전송자의 다른 계정을 정지․해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접속차단(사이트 폐쇄)
나아가 포털사업자가 이상의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로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 처분을 2~3회
받고도 다시 명령에 불응하면 문화부장관은 KT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해 포
털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정편의적 과잉규제이며 국내 인터넷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이용자의 기본권 보장이나 문화발전의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결국 인터넷사업
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의 폐지, 과태료, 또는 궁극적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
보통신망의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게시 또는 전송물에 대
해 불법복제물인지를 심사해야 할 것인데 이는 너무도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다.
(2) 불법복제물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때에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마구잡이로 삭제할
개연성이 크고, 이 경우 인터넷상의 표현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된다.
(3) 계정 해지 시 해당 계정뿐만 아니라 해당 복제 전송자의 다른 계정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몇 건 게시됐다고 하여 그 게시판을 불법복제물의 온상으로 보아
폐지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게시판을 이용하던 이용자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가 아닌 행정관청인 문화부장관이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째로 강제 폐쇄토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권(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영
업의 자유)을 너무도 심각하게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행정
편의적 입법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
○ 한-미 FTA의 인터넷사이트 폐쇄 규정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독소조항이다.
문화부가 이토록 잔혹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그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일부인 부속서한(18장 말미의 첫 서한)에는 “대한민국은 또
한 소위 웹하드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
터넷사이트를 폐쇄하... 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
조항 중 하나이다.
(1) 우선, 이 규정은 “대한민국은... ”이라고 하여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만이 일방적으로 인터
넷사이트 폐쇄 의무를 진다는 굴욕적 표현을 하고 있다.
(2) 이 규정은 저작권을 침해했거나 침해를 적극 유도한 인터넷사이트는 물론이고 저작물의 무
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한 인터넷사이트까지 폐쇄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어떠한 FTA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미국무역대표부의 자문위원회
(ITAC-15) 검토보고서에서는 “위 부속서한은 FTA규범에 대한 매우 환영할 만한 보충”이라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의 위 부속서한과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미국의 저작
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인터넷사업과 인터넷 표현활동에 재갈을 물리려
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
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