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부 - 최규식] 선관위, 참여민주주의 위협하는 '최진실법'


선관위, 참여 민주주의 위협하는 ‘ 최진실 법’에 대한 반대입장 분명히 밝혀야...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인터 넷실명제 조
치를 취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인터넷언론사’에 한하고 있고, 기 간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이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은 제한은 참여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위협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임.



-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즉 소위 최진실법 도입은 선
거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판은 원천 차단하고 오직 ‘용비어천가’만 쓰
라는 것임.



- 여당의원 ‘포탈 사이트에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한 댓글 달기를 봉쇄해 놓도록 선관위
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보도자료 배포하기도...



- 선거문화 후퇴, 투표참여율 저조를 조장하는 최진실법 등 규제들에 대해 선 관위는 분
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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