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에너지빈곤층 복지대책 철저히 수립해야

□ 에너지 복지 - 다 함께 잘 사는 ‘좋은 정부’의 필수요건
현재 에너지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력, 가스 등 6개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 중 정부예산 사업은 연탄쿠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사업 등 3가지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장관, 그린성장과 그린복지는 함께 갈 수 있음. 이것이 진보와 보수,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대립 구도를 완화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정부’의 모습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참여정부 시절 2006년 2월 에너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민주당 당대표인 정세균 당
시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2006년 5월 제4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가칭)한국에너지재단 설립을
보고했음.

2006년 12월 한국에너지재단이 민간 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공식 출범한 이후 산업자원부
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원 사업비를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을 위탁시키고 있음. 동절기 곤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수혜 대상자
임.



이 사업의 예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억원이 책정되어 집행되었으며 2008
년 올해는 본 예산으로 150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35억원이 편성되어 계속사업으로
총 285억원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내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는 에너지 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다
는 이유로 285억원을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해 2008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장관, 에너지재단은 에너지기본법 상 나와 있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을 상
징적으로 나타내는 기관임. 이런 기본 정신을 반영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서 사업 지원금을 편성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올해 에너지 위기를 맞아 자원개발 분야에 대폭 예산이 증액되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
가지로 증액된다는 사유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상징적 사업으로 에너지 재단에 위탁하는 ‘저
소득층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상임. 최
소한 50억원은 편성해 복권기금 285억원과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그린성장과 그린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한 관심과 정부 차원
의 정책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에너지 복지 차원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으나, 사업 시
행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좋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
를 만든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상계층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에너지기본법 제4조 5항에는 ‘국가 등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하위법령이나 관계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을 법제화 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제화의 부재는 에너지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향
후 ‘에너지 복지법’ 등의 법률 신설과 각종의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
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에너지 복지를 위한 각종의 에너지 통계와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임.



최저 광열·수도비라는 것은 인체에 적합한 수분섭취, 적절한 보건·환경 유지, 적절한 체온유
지와 취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함.



위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인 가족 기준의 실제 최저 사용량에 대한 계측된 기준이 필
요함에도, 조사에서의 계측은 결국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한 평균 사용량의 일정비율만
으로 최저 필요량을 추정함.



이러한 방법은 최저 에너지 필요량을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에너지복지정책의 만족도를 저
해할 수 있음.




셋째, 정부가 광해방지공단을 통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연탄쿠폰제도는 형평성에 반하는
제도임.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연탄쿠폰제도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
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해 겨울철 난방지원을 하면서 연탄쿠폰을 연탄사용
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즉, 같은 기초생활수
급자이면서 자택의 난방방식이 다르다는 우연한 이유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자의적 차별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지역적으로도 연탄난방이 도시지역보다는 지방에 집중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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