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휴양콘도편법사용방지,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부작용우려

13. 휴양콘도 편법사용 방지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부작용우려
- 경기불황과 여행객 감소 등으로 주요관광지 상당수 콘도업체들의 적자폭 매년 확대돼
-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 해소위해 강원도 등 관광지 지역경제 심각한 타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문화부는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부부 등 가족 2인만을 공유자로 분양하여 사실
상 주거시설로 편법사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함.



ㅇ 개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회원 모집 인원을 5명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 할 수 없도록 함.



< 문 제 점 >



①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콘도 변칙활용, 시행령 개정으로 타지역 피해우려



ㅇ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도를 개인
주택으로 변칙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ㅇ 시행령 개정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개정시 주요관광권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ㅇ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도내 콘도 대부분이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주택으로 악용될 소지
가 적기 때문에 정책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발생이 우려됨.



② 콘도미니엄 업체수, 강원도가 14개업체에 객실수 15,465개로 압도적 규모



ㅇ 문화부 자료에 의하면 콘도미니엄 업체수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대도시 권역의
콘도미니엄은 부산에 2개, 경기도 14개 등 16개에 불과함.



< 전국 콘도미니엄 분포 및 객실현황 >-첨부파일 참조.



ㅇ 이들 지역은 강원도 콘도업체수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객실수로는 1/5 수준에 불과한 규모
로 일부 특정지역에 발생하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관광이 주 수입원인 타지역들에 불이익을
주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임.



③ ‘닭 잡으려다 소 외양간 읽는 겪’ 될 수 있어, 타지역의 콘도업체 도산우려



ㅇ 수도권의 편법분양을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도를 비롯 타지역의 콘도분양에 차질
을 빚고, 콘도미니엄 업체들의 휴폐업, 도산 우려됨.



ㅇ 경기불황과 여행객 감소 등으로 강원도내 상당수의 콘도업체들이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
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경제를 옥죄는 또 하나
의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됨.



④ ‘특정지역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단발적인 시행령개정은 신중해야



< 질 의 >



가) 일부 콘도 업체들이 가족중 2명이 계약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가구 2주택에 해
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 및 전매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분양하고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정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특정지역에 이렇게 까지 불
이익을 주면서 무리하게 추진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나) 정부가 지난 1999년, 콘도 객실당 모집 인원을 종전의 10명 이하에서 2명 이상으로 대폭 완
화하면서 수십만원 짜리의 저가 콘도회원권이 범람했고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회원들의 피해
도 컸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의 단발적인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지 안다면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p://s.caw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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