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십의원]14_10/4(월) 전자파 노출실태 및 관리방안
의원실
2004-10-07 18:17:00
142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환경부국감에서 전자파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또한 관련 연구보고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국감관련질의나 보도자료는 장복심의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www.cbs21.or.kr
○ 다음, 전자파의 노출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전자파가 생활오염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으로서 전자파 관리 및 인체보호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한계가 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전자파는 위해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도 휴대폰은 필수품 아닙니까?
○ 2003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국내 송전선 주변의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대한 자기장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붙임1를 보면, 일부 선진국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3마이크로테슬러
(μT)
< 외국의 자기장 규제기준 : 우리나라(ICNIRP) 83.3μT,미국 뉴욕주 20μT, 이탈리아 3μT, 스위
스 1μT
자기장 측정단위 :1μT(마이크로테슬러)=10mG(미리가우스) >
를 초과하는 시설은 건물외부에서 유치원 1곳, 공동주택 1곳이었고,
또한 1마이크로테슬러(μT)을 초과한 시설도 건물외부에서 유치원 2곳, 초중고등학교 2곳, 공
동주택 2곳이며, 건물내부에서 초과한 시설은 유치원 2곳, 초중고등학교 4곳, 공동주택 11곳이
었습니다.
특히 한 유치원의 경우는 원생이 50명이 있는데요, 791암페어(A)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 10m
이내 인접하고 있었고, 직하지점에서 자기장 수준도 3.11마이크로테슬러(μT)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에서의 경우도 원생이 90명이 있는데요, 직하지점의 자기장 수준이 2.85마이크
로테슬러(μT)였고, 건물내부에서도 1.19마이크로테슬러(μT)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학생1,861명)의 경우 572암페어(A)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이 건물을 횡단하고 있으
며, 건물내부에서 자기장 수준이 2.55마이크로테슬러(μT)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권고기준(ICNIRP: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인
전자파 노출기준 83.3마이크로테슬러(μT)보다 매우 낮지만, 이 83.3마이크로테슬러(μT)는 기
준이내의 장시간 노출에 따른 발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발생원 접촉에 의한 쇼크, 화상 등이 발
생하는 수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기준에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라도 장기간 지속적으
로 노출되는 경우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16대 국회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서나 정부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한전등과 여러번 실무협의한 후에 소극적인 자세로 꿨다고 하는
데요. 이는 환경부의 책임있는 부처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파를 환경오염원으로 규정하여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s.cawjb.com/s.
10/4(월) 환경부국감에서 전자파 관련 질의내용입니다.
또한 관련 연구보고서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국감관련질의나 보도자료는 장복심의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www.cbs21.or.kr
○ 다음, 전자파의 노출실태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전자파가 생활오염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으로서 전자파 관리 및 인체보호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한계가 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전자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전자파는 위해여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린이와 청
소년에게도 휴대폰은 필수품 아닙니까?
○ 2003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국내 송전선 주변의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대한 자기장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붙임1를 보면, 일부 선진국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3마이크로테슬러
(μT)
< 외국의 자기장 규제기준 : 우리나라(ICNIRP) 83.3μT,미국 뉴욕주 20μT, 이탈리아 3μT, 스위
스 1μT
자기장 측정단위 :1μT(마이크로테슬러)=10mG(미리가우스) >
를 초과하는 시설은 건물외부에서 유치원 1곳, 공동주택 1곳이었고,
또한 1마이크로테슬러(μT)을 초과한 시설도 건물외부에서 유치원 2곳, 초중고등학교 2곳, 공
동주택 2곳이며, 건물내부에서 초과한 시설은 유치원 2곳, 초중고등학교 4곳, 공동주택 11곳이
었습니다.
특히 한 유치원의 경우는 원생이 50명이 있는데요, 791암페어(A)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 10m
이내 인접하고 있었고, 직하지점에서 자기장 수준도 3.11마이크로테슬러(μT)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에서의 경우도 원생이 90명이 있는데요, 직하지점의 자기장 수준이 2.85마이크
로테슬러(μT)였고, 건물내부에서도 1.19마이크로테슬러(μT)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학생1,861명)의 경우 572암페어(A)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이 건물을 횡단하고 있으
며, 건물내부에서 자기장 수준이 2.55마이크로테슬러(μT)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권고기준(ICNIRP: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인
전자파 노출기준 83.3마이크로테슬러(μT)보다 매우 낮지만, 이 83.3마이크로테슬러(μT)는 기
준이내의 장시간 노출에 따른 발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발생원 접촉에 의한 쇼크, 화상 등이 발
생하는 수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기준에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라도 장기간 지속적으
로 노출되는 경우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16대 국회에서 전자파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
서나 정부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한전등과 여러번 실무협의한 후에 소극적인 자세로 꿨다고 하는
데요. 이는 환경부의 책임있는 부처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파를 환경오염원으로 규정하여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s.cawjb.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