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불감증에 걸린 주공, 환경영향평가협의 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2005년부터 9건 적발 돼
- 주거환경 질 향상위한 녹지면적 확보, 소음저감 대책 수립 안해 적발!
□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9건 적발되었음
□ 주요 미이행 사례로는 ‘소음 저감대책 미수립’, ‘토사유출대책 미수립’, ‘동물유도펜스 미설
치’ 등으로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
-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녹지면적 부족이나 축소
로 적발되었고,
-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세륜세차시설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위치 부적정으로,
- 전주효자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흡 등으로 적발되었음
□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이 자주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2008년 3월 28일 9차 개정)」제26조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음
□ 특히 주공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민들의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환경영
향평가협의를 미이행하는 것은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국민의 욕구에 반하는 행위임
□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이 평가협의기관장인 환경부
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2항)하도록 되어있으
나, 이를 통과의례로 여기고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단순한 하나의 절차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