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주공, 임대주택 보수공사, 내년부터 재정없어서

주공, 임대주택 보수공사, 내년부터 재정없어서 못해!
- ‘08년 8월말 현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 1,785억원, ’09년엔 마이너스 1,670억원
-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시 충당금 적립액 마이너스 3조 3,647억원으로 불어나!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 현실 맞게 개선 필요!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택공사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시
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1가구당 매월 표준건축비의 0.04%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
여 함.



□ 이에 따라 주공은 2008년말 8월말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325,294호 1,785억원 상당을 적
립하였음.



□ 현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초기단계이므로 임대주택을 수선유지하기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에서의 지출액이 적립액보다 크지 않아 현재는 1,785억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준공후 시간이
지나면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매년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적립액보다 수선유지에 지출되는 사용
액이 더 늘어나게 됨.
- ‘07년까지는 특별수선충당금에 적립되는 금액이 사용되는 금액보다 많았으나 ’08년부터는
사용액이 적립액을 추월



- 특히, ‘09년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액이 4,027억원 배정되어 있어 ’09년말에는 특별수선충당
금 적립잔액이 마이너스 1,670억원이 됨.



- 현재와 같은 추세로 매년 적립되는 금액보다 지출되는 사용액이 늘어나게 되면, 주공이 임
대주택 건설 100만호를 완료하는 시점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잔액을 추정해보면 3조
3,647억원의 부족액이 발생



□ 이와 같은 적립액 부족에 대비해 주공에서는 매년 임대주택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별도로 임대사업수선유지비를 편성해 집행.



□ 문제점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공측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이 원
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08년 8월말 현재 적립액 1,785억원에 대해 5.25%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해도 94억원 이
자비용 손실이 발생
-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건립된 임대주택에 대해서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의무
화 해야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