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국가보훈처 질의자료
<국가보훈처>

[1] 의료급여법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를
부유층 유공자 232명이 수령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2]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 국가기관이 오히려 홀대.
[3] 보훈처, 자의적 행정처분 증가의 대책은?

<서면질의>
[4] 독립유공자보상심사준칙에 “공산주의자 제외” 명시.
[5] 재향군인회는 퇴역 여성군인를 우대하라.
[6] ‘가짜 유족’정비방안과 보상금 반환 대책은?
[7] 독립유공자 발굴작업 너무 소극적.
[8] 독립운동 사료 발굴과 수집 확대방안은?
[9]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그 첫 번째로 나라사랑 앰배서더制”(가칭)를 실행하라.
[10] 보상금 위주의 보훈사업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11] 상해임정이 헐린다. 그 대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보훈병원,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 개설 및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제기

<서면질의>
[2] 보훈복지공단 해외출장비 직급별 차등의 근거는?
[3]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보훈공단직원 관광용도인가?
[4] 보훈병원 약품, 장비 처분시 수의계약 여전.

<국가보훈처>

[1] 의료급여법상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를
부유층 유공자 232명이 수령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 국민연금 최고소득(월36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국가유공자 232명이 생활보호
의료급여 수령 중

● 의료급여법 1조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분류되어 있음. 그래서 이
번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DB와 국민연금 소득자료 DB를 대조해 보았음.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 포함)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1,388명. 이들 중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45명으로
232명은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고, 313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 307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음.

참고자료 1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합계국민연금 미가입8,6357609,3954인가구최저생계
비이하(1-22)5,6218756,496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23-41)4,0658874,952도시근로자평균소득
이상(41이상)131182313최고소득이상(45)78154232합계18,5302,85821,388

==> 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이 주어지는지 알고 있
는지?
※ 국가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개 등급으로 분류 하고
있음. 그래서 9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천. 1-5등급은 생활안전층, 6-9등
급은 생계유지층, 10등급 이하는 생계곤란층

이러한 결과는 결국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얼마나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됨.
이러한 보훈처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정작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 의료
급여도 문제지만 이러한 보훈처의 안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
분들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내지는 보훈처의 잘못된 조사때문에 누락된 분들이 있지는 않을
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섬.

==>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 대상자의 전체 쿼터를 할당받아 그 수급권자들을 선정한
다고 하는데 맞나?
※ 본래 대상자는 10등급 이하인데 지금은 그 할당량이 많이 9등급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보
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조사로 인해 정작혜택을 받아야 할 국
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훈처차원에
서의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의 의
견은?

==> 이번 기회에 기존의 국가유공자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국가유공자 DB와 국민연
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DB를 교차 대조하여 급여 지급이 공정하게 되
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참고자료 2: 의료급여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
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5.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4 <생략>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
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7 < 생략>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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