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시·군·구 따로, 중앙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시·군·구 따로 중앙정보 따로



- 2천만 건 열람된 민원서류에 오·남용 여부 확인 안돼




■ 현황 및 개요



○ 2004년 시작으로 시·군·구 31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전자지방정
부 구현
- 주민, 행정기관·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 이를 위해, 시군구 1,800여개 단위 사무를 31개 업무분야 682개 프로세스로 재정립하고, 업
무분야별로 정리



○ 2007년까지 총 3차에 걸쳐 467억을 소요해 지방행정 시스템을 구축



○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과 ‘범정부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
축 (2007년 271억 소요)



○ 현재 주민등록, 납세증명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에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함




■ 문제점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이용자 접근통제, 정보이용 실태
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보호 및 오·남용 방지체계를 갖춰야 함에



○ 현행 시·군·구 민원사무처리부에는 민원처리 시에 관리하는 구비서류관련 항목이 없어 민원
사무별 구비서류 열람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관리단위: 민원사무처리부(미원사무 단위),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구비서류단위)



○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관리하는 민원사무는 민원사무 처리부에 등재되는 민원사무처
리표 상의 민원사무 이외에도 구비서류 정보 제공기관의 요청으로 민원으로 분류된 사무를 추
가로 포함하고 있어 민원사무 분류기준도 상이
※ 국세청의 대금수령 사무, 행정안전부 대금지불 사무 등



○ 이로 인해 행정정보 열람 사무내역과 민원사무처리부 사무내역 간을 비교하기 어려워 실질
적 모니터링이 불가능



○ 실제 2008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청 등 20개 시·군·구에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열람한
명세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된 민원사무처리 명세를 비교한 결과



○ 민원사무를 위해 공동이용(열람)한 행정정보 41,332건 중 25,916(63%)은 민원사무처리부
에 기록되지 않아 실제 민원사무를 위해 정보를 열람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시·군·구 따로 중앙정부 따로 운영되는 불일치 속에 행정
정보 오·남용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이며,



○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출 소지가 있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도 저하가 예상됨




■ 질의사항



☞ 장관 행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내
부통제, 이용자 접근통제, 정보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 보
호 및 오·남용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든 전자정부의 핵심 시스템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시·군·구 따로 중앙정부 따로 운영되는 불일치 속에 행정정보 오
·남용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장관은 알고 있는가?



☞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 사용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한
다면 기존 시스템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
가?



☞ 그리고 행정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이용자 및 이용 단말기의 적정여부 등 정보
이용 유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범정부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개
발하였으나



정작 행정정보의 오·남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열람기록은 정보열람자가 정보
를 열람하는 목적(업무명)과 열람정보명 등이 제각각(지방과 정부가 다름)이어서 정보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지 않아 잘못 입력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자정부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문제가 매번 도마위에 오르는 만
큼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의 의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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