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초고령화 현상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논의 돼

초고령화 현상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논의 돼야



- 20년 후에나 나타나는 초고령현상 일부지역 벌써 나타나고 있어



■ 현황 및 개요



○ 통계청이 「노인의 날」에 맞추어 발표한 「2008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10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고,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7%이상)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10년 후 2018년
에는 「고령사회(14%이상)」에, 2006년에는 「초 고령사회(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문제점



2020년 4.6명, 2030년 2.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고, 그 속도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빠르
게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시대에 따른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절실함



시·도별 노인 부양인원을 살펴보면 10년 주기로 노인부양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고 전라도와
강원도의 경우 2030년 생산인구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
을 더하고 있음



특히 2008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등록 65세 인구비율 상위 30개 지역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는 노인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 평균이 2.1명임



20년 후에나 나타나는 초고령현상이 상위 30개 지역에 벌써 일어나고 있어 시·군으로 갈수록
생산인구 1명당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수도권규제완화가 가속될 경우 지방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간이 부족 할 수 있어 국
가 균형발전 차원의 논의가 필요



■ 질의사항



☞ 장관 최근 발표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



☞ 시·도별 노인 부양인원을 살펴보면 10년 주기로 노인부양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고 전라도
와 강원도의 경우 2030년 생산인구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
성을 더하고 있다.



장관 9월 17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엔 “고기를 나눠주지 말
고, 낚싯대를 나눠줘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10년이면 65세 인구비율 상위 30개 지역엔 낚
싯대를 들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



이 문제를 장관이 주장하는 전 정권 때 받아놓은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도대체
장관이 주장하는 전 정권 때 지방이 받아놓은 것이 무엇인가?



☞ 본의원은 향후 10년, 2018년 「고령사회(14%이상)」전까지가 지방이 그나마 고령화에 대
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장관은 서울시 행정만 해오다 보니 이런 지방의 현실에 대해 고민을 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지방의 인구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방민에게 제대로 된 낚싯
대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는 어떠한가?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