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양승조]MB식 인사정책, 법령위반이 상식!

□ 개 요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문제
o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
약 및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가입자 대표 기구



o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지역가입자를 대
표하는 위원 10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으로 구성함



o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지역가
입자를 대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
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o 오는 10월 8일 개최 예정인 재정운영위원회 제 5기 위원회 구성 명단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족부장관은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중 그동안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해온 시민단체
인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대신 한반도선진화재단을 포함함.



2. 문제점
1) MB 싱크탱크가 재정운영위원회 자격을 가지게 됨.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세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대선 전에는 MB의 싱
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선진화’라는 용어를 MB 정부에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08년 10월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 2일 23
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공개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논란이 불거지고 있
음.



o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코드에 맞게 국책연구기관을 손보는 것은 연구기관의 독립성
과 효율성, 연구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대통령의 싱크탱
크 역할을 해온 기관이 이를 맡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임.



o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법 32조와 시행령 17조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의 하
나로서 민주노총, 경실련 등의 추천을 받아 4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참여정부에서
도 정부의 입장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시민단체로 보건복지가족부는 4기 위원
들에 대해 재추천까지 받아놓고나서 갑자기 시민단체 추천(건강세상네트워크)를 교체한 것임.



2)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지역가입자 대표성 문제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난 대선시기부터 MB를 지지하는 단체로 순수한 의미의 비영리민간
단체로 보기 어려움.



o 또한,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등록한 단체가 아니며, 2008년 10
월 현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자료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등록되
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



o 따라서 이 단체는 재정운영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없는 단체임,
3)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천한 재정운영위원(김양균)의 의사대변자 역할 문제



o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정운영위원으로 김양균 교수를 추천함.



o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은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인데, 올해 대한의사협회
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건강보험 수가 연구를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김양균 교수의 연구결과
를 수가 협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o 의료공급자인 의사협회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수가 협상을 벌이는 가입자 대표 기구
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4)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죽이기 일환
o 가입자 대표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소속이 바뀐 경우는 민예총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와 건강세상네트워크 → 한반도선진화재단 의 2가지 뿐이며,



o 나머지 변경사항은 해당 단체의 단체장 변경(3명)이 있음.



o 결국, 현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움.



<김양균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내용>



o 발표 주제 :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평가
o 발표 장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25차 의료정책포럼 ‘의원 경영현황과
대책’에서 주제발표
o 발표 일시 : 2008년 10월 2일
o 주요 내용
-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수가 91명에서 55명으로 36명 감소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1억
3954만원, 1억4737만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07년도 국세청 보고자료 400개를 토대로 표준의원을 선정, 2007년도 의료수지 실태를 분
석한 결과 조사한 의원 3곳의 총 의료수입(매출) 평균은 3억6308만원으로 책정함.
- 형태별로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수입이 3억 3325만1,775원으로 91.78%를 차지했으며, 의
료급여환자 1795만8564원(4.95%)과 일반환자 및 비보험수입 1187만88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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