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이은재]민간근무휴직제 대체 제도 마련 시급!!!

1. 민간근무휴직 현황



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
어진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정부의 대폭적인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



 행정안전부에서 이은재 의원실에 제출한 ‘민간근무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0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2개 부처 61개 기업에 111명의 공무원이 복귀(81명) 또는 근무(28명)하
고 있음.
 직급별로는 4~5급 공무원이 97명으로써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1.8%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2. 그 동안 제기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



1) 민간 기업 및 부처 편중 문제



 [표2]를 살펴보면 61개 민간휴직 기업중에 상위 10개 기업에 56명(50.4%)이 근무를 했거
나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3]을 살펴보면 111명의 민간휴직자(누적)중에서 94명(85%)이 10개 부처에 편중된 것으
로 조사되었음.



2) 로비창구로의 활용 가능성



 방통위ㆍ공정위ㆍ행안부 등의 부처는 인ㆍ허가, 감독ㆍ지도, 단속권을 갖는 관련 영리기관
에 집중 근무함으로써 로비창구로써의 활용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3) 고액 연봉 및 재취업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 민간휴직자 18명이 민간휴직기업에서 받은 실수령연봉은 최하 7,214만원,
최고 1억9,6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1억1,845만원(실수령)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분석
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부처 민간휴직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인데 3~5급의 중간직
관리자가 장관 나아가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아 조직 구성원들에게 위화감 조성



4) 재취업 문제



 민간휴직근무자가 휴직기간도 마치지 않은 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문제 지적
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배운 경영기법과 조직문화 등을 벤치마킹 하여 복귀후 소속부
처에 활용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이나 휴직기간중에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문제가 발생
하여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
 예를들면 공정거래위원회 박○○(4급)은 포스코에 민간휴직을 나가 3년동안 근무하면서 1
억5,900만원의 연봉을 받아오다가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그 후 곧바로 민간휴직근무기
간도 채우지 않고 포스코로 재취업
 재정경제부 오○○(4급)은 법무법인 율촌에 3년간 근무하면서 8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오다
가 곧 바로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취업



5) 휴직 대상자 선정의 부적성



 그 동안 민간휴직근무제는 각 부처별로 소속장관이 기업별로 휴직대상자를 행정안전부 장
관에게 단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휴직 대상자의 기업 사전접촉 문제 발생
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민간근무휴직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획예산처 고○○ 팀장(3
급)은 당시 장관에게 ‘연말이 되면 민간근무 휴직을 가겠다.’고 내부적으로 허락을 받은 뒤에
교보생명 관계자를 5차례나 사전 접촉한 후 연간 1억3천만원의 실수령 연봉을 받으며 2년간 근
무 계약
 국토해양부 최○○(4급)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본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1억7백만원의 실
수령 연봉을 받기로 하고 1년 반동안 근무



3. 민간근무휴직 개편안의 문제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대폭 개편하였
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잔재[별첨 참조].



1) 휴직 대상기업 제한



 개편안에서는 공직유관단체와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내 소재 상법상 영리법인과 상법 이외
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의 법인ㆍ단체ㆍ협회로 휴직 대상기업을 제한하고 업무연관성 심

 그러나 상법상 영리법인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은 거의 모든 영리법
인과 법인ㆍ협회 등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부처
에게만 휴직 기회 제한 가능성
 또한 학교ㆍ연구소ㆍ중소기업 등으로 휴직자 배분을 많이 하여 대기업 편중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2) 재취업 방지 대책



 공무원임용규칙 제80조에서는 “민간근무휴직자가 휴직기간 이상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휴직근무기간중이거나 민간휴직 후 곧바로 재취업 하는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음.



3) 온정적 평가



 개편안은 해당 기업의 상급자가 민간휴직자의 평가를 반기별로 하고, 이를 통해 근무연장
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기업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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