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개 요
o 의료광고 심의제도
- 2007년 4월부터 의료법 개정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중(의료법 제57조)
- 보건복지가족부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심의업무를 위탁함)의료법 제5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광고심의 수수료 관련규정 : 20만원 이하(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수수료는 각 협회가 회의하여 정한 내부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결정
o 관련법규
<의료법>
제57조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
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심의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
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에 각각 위탁한
다. <개정 2008.2.29>
1.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조산원이 하는 의료광고
의 심의
2.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이 하는 의료광고
의 심의
3.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행하
는 의료광고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인단체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구에 의료광고의 심의
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및 수수료) ①~②(생략)
③ 심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당 수수료 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의료광고의 내용과 양
2. 의료광고의 매체
3. 그 밖에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드는 비용
④ (생략)
문제점 1> 수수료 위임규정 불비, 법령의 위임단계 생략은 중대한 법적 흠결
o 의료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제57조제2항), 시행령
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행규칙 제47조에서 20만원의 상한만을 정하고 있음.
(1)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수수료 부과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
무부담의 상한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2) 의료법 제 57조 제2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바, 현행 동법 시행령은 수수료
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위반이며, 수수료의 상한을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정도로는
위 법률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없음.
문제점 2> 수수료 결정 등 복지부의 관리감독 미비
o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각 협회가 회의하여 정한 내부규정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
영규정」은 수수료 수준을 별표2에 정하고 있는 바, 수수료 책정 수준이 적당한지 근거가 없으
며,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 없음.
cf. 의료법에 의해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영상품질관리원의 수수료
규정은 복지부 별도의 규칙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가, 최근 법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검사기관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음.
o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 수수료 책정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음.
o 의료광고 심의 업무는 행정상 위탁사무로서,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 보
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 절차 흠결 등 제도적 결함이 발견됨.
문제점 3> 수수료 수준이 과다하다.
o 의료기관들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