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임태희] 국세청 질의&보도자료
주요 질의 내용

I. 체납 심각한 위기 상황

□ 국세청 신규체납 대폭 증가(‘00년 8.7% → ’04. 6. 11.7%)
○ 연간 13조원(‘03년)
○ ‘04년 상반기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체납비율 대폭 증가(경기부진 상황 반영)
소득세 체납비율; ''03. 7. 9.9% → ''04. 6. 18.6%
부가세 체납비율; ''03. 7. 11.9% → ''04. 6. 16.0%

□ ‘03년 7조원, 하루에 190억씩 결손처분(회수 불능처리)
○ 체납액의 44.0% 결손처분

□ 체납 등 ''국세채권'' 수치 급격히 증가(‘99년 19조원→’03년말 31조원)
○ 5년 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 증가
- ‘99년 3,700억원 → ’03년말 7조 6,000억원
※ 국세체권;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국세청이 받아야 할 돈


II. 체납 정리제도 보완이 필요

1. 일단 결손처분이란 이름부터 바꾸어 포기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자
2. 체납·결손자료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기준도 기존보다 확대하자.
3.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제도 도입(2003. 12월 국회통과 2004. 7시행)에 만족
하지 말고, 기존 법률에 의해 제공받고 있는 금융자료도 체납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보완
을 서둘러라.
4.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도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달리 정함으로써 체납회수에 실질

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5. 결손처분 결정의 책임자를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결손처분의 72%가 세무서장 결재로 처리 - 108개 세무서장이 하루에 1.3억씩 결손처분하
고 있는 실정
6. 결손처분 엄격하게 하자. 체납자 출국규제 강화하고 계좌추적 필수요건으로 하자.
7.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설치하고,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 채권회수를 외부기관(예:

산관리공사 등)에 위탁의뢰하자.

III. 신용카드 공제제도, 과표 양성화 효과 상실했다.

□ 2002년도 1조 2천억원의 세수감 효과만 발생.
○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등 신용카드 사용장려를 위한 세금혜택 규모가 종합소득세(사업
자) 증가 규모보다 더 커, 세수 증대 효과 없다.

□ 현금영수증공제만 두고 신용카드공제제도 폐지하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공제비율을 높이


IV.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실시후, 50만원 이하로 분산결제 대폭 증가

□ 법인카드 전체 사용건수는 증가
○ ‘03년 상반기 50,483천건 → ’04 상반기 59,967천건으로 증가

□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오히려 줄어,
○ ‘03년 상반기 2,482천건 → ’04. 상반기 2,111천건으로 감소

□ ‘04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서에서도,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로 40-50만원대의 지출
이 증가” 지적

V. 국세청의 ‘징수법칙’ =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 높이기...
이런 국세청의 관행 타파하라

□ 국세청의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 예산 대비 46.7%시현
○ 올 상반기 징수실적, 2000년 이후 상반기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
도 제일 나쁜 상태

□ 저조한 세수에도 불구,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 무리한 세수 확보 추진 가능성 우려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정문제가 제기
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독려가 예상될 수 있음

□ 국세청의 ‘징수법칙’ =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 높이기, 이런 국세청의

행 타파하라. 무리한 실적 맞추기 유혹 뿌리쳐라

- ‘02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3.0%
- ‘03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1.0%
- ‘04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6.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 ? )

보도 자료 내용 中

1.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근로소득세 면제자는 증가,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종합소득세(사업자) 1인당 납부액은 줄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