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임태희] 신용보증기금 질의&보도자료
의원실
2004-10-07 20:17:00
147
10월 6일 시행한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자료입니다.
1. 리스크 관리 더욱 강화해야
· ‘03년 10억 초과 고액 보증 사고, 전년 대비 277% 증가
(1,370억→3,796억),
· 영업점장 이하 전결 보증 사고, 전년 대비 70% 증가
(14,879건→22,656건)
· 보증 사고율 4년만에 6%대 돌파
(’00 5.0%→’01 4.7%→’02 4.3%→’03 6.3%)
2. 기술 신보와의 통합 논의는 기술 신보의 부실을 신보에 뒤엎으려는 발상. 신보, 자생력 키워
라
· ’04. 6. 기준 당기 순손실 6,108억원, 이월 손실금 10조 돌파
· 금융기관 출연금의 3.9배를 대위변제금액으로 받아가(‘04. 6.)
- 기업은행 9.5배, 국민은행 4.6배 순(順)
· 신보 보증액 30%, 기보와 중복 보증.
- 사고율도 일반 보증(6.3%)보다 높아(8.3%)
· 출연료율 현실화, 중복 보증 해소 없으면, 기금 통합 논의에 휘말릴 것.
3. P-CBO 부실 발생비율 급증(’02 5.8% → ’03 13.5% → ‘04 27.4%)
· 누적 대위변제 금액 8,200억, 추가 부실 발생 불가피
· 자체 전망, 올해 1,845억원, 내년 2,354억원 대위변제 발생
4. 위탁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직접 보증과 비교, 사고율 2.8배, 대위변제 3.2배(‘03. 기준)
· 수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5.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마저도 ‘단일 코드 맞추기’로 가려는가?
· 설립 추진, 너무 성급하다. - 이제 1차 회의해 놓고, 내년에 사업 시작?
· 금융기관 임직원 97.9%가 현재의 기업 CB 서비스에 불만...통합 주도 자격 있는가?
· 신보가 전체 정보량의 70% 이상 보유... 통합의 실익 있는가?
·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官 주도
적 발상’에 문제 있다.
※ CB(Credit Bureau; 기업의 신용 정보, 재무정보, rating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평가회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리스크 관리 더욱 강화해야
· ‘03년 10억 초과 고액 보증 사고, 전년 대비 277% 증가
(1,370억→3,796억),
· 영업점장 이하 전결 보증 사고, 전년 대비 70% 증가
(14,879건→22,656건)
· 보증 사고율 4년만에 6%대 돌파
(’00 5.0%→’01 4.7%→’02 4.3%→’03 6.3%)
2. 기술 신보와의 통합 논의는 기술 신보의 부실을 신보에 뒤엎으려는 발상. 신보, 자생력 키워
라
· ’04. 6. 기준 당기 순손실 6,108억원, 이월 손실금 10조 돌파
· 금융기관 출연금의 3.9배를 대위변제금액으로 받아가(‘04. 6.)
- 기업은행 9.5배, 국민은행 4.6배 순(順)
· 신보 보증액 30%, 기보와 중복 보증.
- 사고율도 일반 보증(6.3%)보다 높아(8.3%)
· 출연료율 현실화, 중복 보증 해소 없으면, 기금 통합 논의에 휘말릴 것.
3. P-CBO 부실 발생비율 급증(’02 5.8% → ’03 13.5% → ‘04 27.4%)
· 누적 대위변제 금액 8,200억, 추가 부실 발생 불가피
· 자체 전망, 올해 1,845억원, 내년 2,354억원 대위변제 발생
4. 위탁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직접 보증과 비교, 사고율 2.8배, 대위변제 3.2배(‘03. 기준)
· 수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위험 수준
5.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마저도 ‘단일 코드 맞추기’로 가려는가?
· 설립 추진, 너무 성급하다. - 이제 1차 회의해 놓고, 내년에 사업 시작?
· 금융기관 임직원 97.9%가 현재의 기업 CB 서비스에 불만...통합 주도 자격 있는가?
· 신보가 전체 정보량의 70% 이상 보유... 통합의 실익 있는가?
· 중소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성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官 주도
적 발상’에 문제 있다.
※ CB(Credit Bureau; 기업의 신용 정보, 재무정보, rating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평가회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