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 실명공개 거부!

▣ 일 시 : 2008. 10. 6(월)
▣ 대상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회의실
▣ 제 목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 실명공개 거부!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 실명공개 거부!
- 사회적 파장 큰 안건일수록 투명한 모습 보여야 -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익명?



▶ 정하균 의원은 정부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국회
의원의 정부에 대한 자료요구권한 묵살을 강하게 질타했음.
○ 제2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재)수암생명공학연구
원 (책임연구원: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 승인요청건에 대한 심의를 가졌음.
○ 정 의원은 그 동안 대정부 서면질문을 통해 회의록의 사본요청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당
시 안건에 대한 발언자의 실명을 삭제한 자료만 보내왔다면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우
리나라의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며, 그 권한이 막중한 만큼 결
정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한데 위원회가 실명을 떳떳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
고 주장했음.



2.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 기반의 상실 문제 심각



▶ 2006년 이후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 실적 한 건도 없음.
○ 정하균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아니라,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상
기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7월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의하면, 황우석 박사 연구승인 뿐 아니라,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승인신청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위원회 위원구성이 줄기세포 연
구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음.
○ 정하균 의원은 “본인을 포함한 많은 척수장애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
수재생연구이다. 복지부 장관과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냐?”라며 국내 줄기세포 연구 기반상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