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22_10/5(화) 산재,자동차등 진료비심사 일원화
의원실
2004-10-07 20:34:00
135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화) 노동부 국감의 보도자료 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88-2536, 784-4137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국가 진료비심사 시스템 구축해야”
“동일상병 보험에 따라 진료비 5배, 입원율 41배, 입원기간 8배 차이
진료비심사 일원화하여 과잉진료 예방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줄여야”
“산재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 보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전문기
관으로 일원화하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마땅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비례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시민(경기 고양·
덕양갑)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춘(서울 광진갑)의원 등 소속 상임위가 다른 열린우리당 3
명의 의원들은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둘째날인 10월5일 오전 8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
을 일원화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른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
각 소속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행 분산된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
적인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산업재해보
상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정책제안” 제하의 80여 쪽 분량의 국
정감사 공동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 국정감사에서 소속정당이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경우
는 드물게 있어 왔지만,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동으
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정부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부처이기
주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입법부인 국회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뛰어넘어 국정의
큰 틀에서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제안한 것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료집을 통해,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
고 질병 혹은 사고의 원인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어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효율적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에 의하면, 실제 유사한 상병의 진료결과를 비교해 볼 때,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
나 자동차보험의 평균 재원일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 결과 진료비 차이도 크게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퇴골골절의 경우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의 경우 321만원임에 반해 자동차 보험은 1.8배인
580만원이고 산재보험은 3.7배인 1,18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은 “물론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이 환자본인에게 있어 지불책임이 환자에게 귀착되는 건
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산재보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최종적인 지불책임이 사용주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있어, 건강보험에서 제한적으로 급여되는 것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다 폭넓게 급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는 추가급여 인정의 문제
이지 동일상병 동일급여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와 같이 사고원인에 따라 진료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으며, 대개 건강보험에서 모든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산재보험 등에 구상
권을 행사하거나, 산재보험료의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사전에 지불되어 건강보험이 산재환자
의 모든 진료를 책임지는 형태 등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만 청구하게 되어 있
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료집을 통해, 현행 진료비 심사평가에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전체 요양기관 대상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진료비 수준(별첨)
첫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오직 진료결과에 대하여 비용과 의학적 측면의 심사만 이뤄지고 있
으나,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가 향후 보상판정이나 요양판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으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아무
10/5(화) 노동부 국감의 보도자료 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88-2536, 784-4137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재·자동차·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로
효율적인 국가 진료비심사 시스템 구축해야”
“동일상병 보험에 따라 진료비 5배, 입원율 41배, 입원기간 8배 차이
진료비심사 일원화하여 과잉진료 예방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줄여야”
“산재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등 보험별로 분산되어 있는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을 전문기
관으로 일원화하여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마땅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복심(비례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시민(경기 고양·
덕양갑)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춘(서울 광진갑)의원 등 소속 상임위가 다른 열린우리당 3
명의 의원들은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둘째날인 10월5일 오전 8시30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
을 일원화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른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
각 소속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행 분산된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
적인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3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산업재해보
상보험·자동차보험·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정책제안” 제하의 80여 쪽 분량의 국
정감사 공동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 국정감사에서 소속정당이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경우
는 드물게 있어 왔지만,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동으
로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정부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부처이기
주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입법부인 국회차원에서 상임위원회를 뛰어넘어 국정의
큰 틀에서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제안한 것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료집을 통해,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하
고 질병 혹은 사고의 원인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어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효율적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집에 의하면, 실제 유사한 상병의 진료결과를 비교해 볼 때,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
나 자동차보험의 평균 재원일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그 결과 진료비 차이도 크게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퇴골골절의 경우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의 경우 321만원임에 반해 자동차 보험은 1.8배인
580만원이고 산재보험은 3.7배인 1,182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들은 “물론 질병이나 사고의 원인이 환자본인에게 있어 지불책임이 환자에게 귀착되는 건
강보험 환자와는 달리, 산재보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최종적인 지불책임이 사용주
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있어, 건강보험에서 제한적으로 급여되는 것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다 폭넓게 급여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는 추가급여 인정의 문제
이지 동일상병 동일급여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 사고와 같이 사고원인에 따라 진료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으며, 대개 건강보험에서 모든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산재보험 등에 구상
권을 행사하거나, 산재보험료의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사전에 지불되어 건강보험이 산재환자
의 모든 진료를 책임지는 형태 등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에만 청구하게 되어 있
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이들 3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료집을 통해, 현행 진료비 심사평가에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전체 요양기관 대상 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진료비 수준(별첨)
첫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오직 진료결과에 대하여 비용과 의학적 측면의 심사만 이뤄지고 있
으나,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가 향후 보상판정이나 요양판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되어 있으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