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법인세 인하, 정쟁의 대상 아니다!
의원실
2008-10-07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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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정쟁의 대상 아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의 실현
- 규제완화 및 제도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필요
▣ 2008년 세제개편안 내용 중 법인세 인하 방침 발표
○ 정부는 2008. 9.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현행 세율과 과표기준을 2단계로 완화하는 방
침을 확정 2010년에는 ‘10개 법인 중 9개’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과표 2억이하
법인 : 90.4%)
○ 현재 법인 세율은 2단계로 구성.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은 13%, 과표 2억원 초과 법인은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바, 과표구간을 1억에서 2억으로 조정하고 과표 2억 이하의 법
인의 세율을 08년~09년 11%, 2010년에는 10%로 조정, 과표 2억 초과 법인의 경우 높은 세율
을 09년 22%로 2010년 20%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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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